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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조회758
24.01.25 작성

이전 회사를 23년 11월말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니까

 "특수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이직자로 본다고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거" 라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퇴사 시점 급여 정산 때 기본공제 후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해줬냐 여쭤보니 뭐..? 연말이 가까워서, 재취업 전에 해가 바뀌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이 말도 이해 안가요.


제가 24년 1월중순에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회사꺼까지 연말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직 첫월급도 안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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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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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12월에 이직하고 현재까지 일했다면 현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 또한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4.01.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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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년차

    제가 알기로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관련해서 재취업하는곳에서 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돼요 1월에 이직하셨으면 5월에 아마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될것같아요

    24.01.27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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