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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직영기사, 임대기사관련 문의드려요

조회931
20.02.08 작성
직영기사로 일을할때 혹시 임대관리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그비용을 본인이 낸후 부득이하게 그만두게되면 못돌려봤는건가요??본인이 다른사람을 구해서 그사람한테받아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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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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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 / 12학번

    차를 사서 지입기사로 들어가면 하는만큼 벌어가실수 있구요 그대신 차값,차유지비,유류비 전부 본인부담이구요
    직영기사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제를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건 아마 차량 및 유류비 지원받겠지만 벌이가 얼마안될거구요
    임대기사는 차량을 리스비나 임대료같은거 주고 차를빌리시는것같은데 오래하실거같으면 차를 사서 들어가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공고글에 올라와있는 업체를 통해서 택배기사로 들어가게되면 소개비를 받는업체가많습니다. 이건 못돌려받는금액이구요

    20.03.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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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

    택배 직영 기사라는 말씀은 자차를 구매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거죠?

    일단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임대관리료라는 것은 아마도 영업용 번호판 즉 노란 번호판을 두고 하는 말이실꺼에요.
    이건 배송일을 할 때 하얀색 번호판으로는 일을 못합니다. 할 경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힘하면 영업 정지를 받기도 하고요.
    임대료는 그 노란색 번호판의 대여비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만두게 되시면 이 번호판은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아요

    20.0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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