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아시면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사원명(입사일자) 밝히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간단히 근거를 남기며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에요. 근무조건, 연월차, 수당, 퇴직금 별도 등 상의했던 조건 그대로 확인하시고요.
계좌번호 지급해드렸으면 1개월치분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거고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종이나 문자로 1부 지급할 거에요.
월급에서 4대보험 제한 금액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자기꺼 확인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 4대보험계산기로 대강 해봐도 얼추 맞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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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일은 25일, 말일, 익월 10일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일이 익월 10일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보셔도 되고, 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오면 그 때 같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