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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전에 해고통보 받았을경우 그 사이안에 해고 취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조회69
24.03.08 작성

A대기업 협럭사로 입사를 했고, 입사한지 1달 조금 넘었고, 아직 연습 기간이라 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업무 효율? 목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인원을 감축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짤리게 됐는데요.

처음에 말 나온건 2월 중순 쯤이였고, 회사측에서도 말렸다고는 합니다. 근데 업무에 관해 좀 더 구체화 돼서 설명했다고 그래서 더 말리는건 힘들다고 하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건 이번이 처음인데, 혹시 해고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긴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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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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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서 협력사는 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으로 볼 때 대기업에서는 업무대비 인원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말렸다고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누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현시점에서 해고 취소가 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4.03.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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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데스크·리셉셔니스트 / 4년차

    안녕하세요
    연습기간이시라 아직 일도 시작 못한 분을 고려 끝에 해고 통보 하신거 보면
    통보 철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03.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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