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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 4대 보험비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조회85
24.03.25 작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현재 자신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저에게 4대 보험비를 전부 부담해달라는 불법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시 퇴사하라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나요? 원치않는 갑작스러운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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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학원강사 / 5년차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24.03.28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학교·특수학교교사 / 10년차

    녹음하시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원장이 거부할시 권고사직을 하는 말을 녹취하세요. 그렇게 원하지않는 퇴사를 하였음을 고용노동부에 입증했을 때 즉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 2를 어긴 증거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24.03.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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