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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 관련 질문

조회81
24.04.03 작성

제가 과거에 A회사에서 1년을 일했었구요,

그 후에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어서 이전한 곳에서도 약 10개월 가량을 일했었는데요.

근데 회사가 이전할때 회사 상황이 많이 안좋아져서

사장님이 제 국민연금을 못내줄거같다고해서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 서명을 하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된 시기는 약 1년이고, 가입되지 않고 일한 시기는 10개월인데

그럼 총 1년 10개월을 경력으로 쓰면 되는건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볼때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면 경력 1년으로 뜰텐데

이 부분을 말하기가 애매했었어서요 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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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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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보통 경력으로 이직 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근무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험상 국민연금으로 확인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다른 대체서류가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서류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4.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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