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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위반...?

조회128
24.04.03 작성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달 중순부터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주 5일, 40시간 근무구요.

일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은데 월급이 살짝 걸립니다.

최근에 계약서를 썼고, 월 200만원, 4대보험o, 식비는 지원x (회식 아닌이상 직접 사먹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 맞는 건가요?

맞다면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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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계약서를 검토해봐서 입사 첫달부터 100% 지급이 맞다면 2024년에 주40시간 월209시간 근무자에게 월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인사팀에 말씀드려서 최저임금인 월206만74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해보세요. 사장님이 최저시급인상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려드렸는데도 회사측이 20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퇴사할지 근속할지 결정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설령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마음에 드시면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면서 밀린 금액(월6만740원 x12개월)을 한번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보관하셔야 하고 거기에 주40시간 주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월급통장사본 제출하면 될 겁니다.

    개인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4.04.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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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에는 90%만 지급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한다면 회사에 최저임금관련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도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상담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4.04.03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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