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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도 안되는 사장님의 급여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조회246
24.04.29 수정

0.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주5일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매달, 매주 휴무일이 고정된 게 아니라 매주 휴무일이 바뀝니다. 신정, 구정, 삼일절, 선거일 모두 일했으나 1.5배 지급도 아니었구요.

 

1.제 이번 4월 근무시간은 사진과 같이 총 184시간입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19시간입니다. 

 

2.그런데 사장님께서 219시간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5일*시간*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한 2,060,740원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며, 

10시간치를 못 받으니 이틀을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한 시간만큼은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자꾸 뭐 본인 친구분이 노무사다, 전임자였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 말이 맞다한다, 어쨌든 이틀 쉬면 돈 덜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셔서 뭐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3.주휴 35시간을 포함한 219시간*시급 9860원이 맞는 것인지, 사장님의 주장대로 한 달에 몇시간을 일했든 209시간의 급여인 2,060,740원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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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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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3년차

    회사에 물어봐요 부당하게받는데ㅜ

    24.05.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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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연봉을 협의하고, 해당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세후금액이 통장에 입금될 겁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산하면 매달 월급이 달라야 하는데, 주5일 8시간 근무했다면 월급은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식대, 연장수당 등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식상 식대라면 기본급 + 식대 =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 31일인 경우, 주말유무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는 다르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중도 입사 또는 퇴사를 하게되면 일할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해당 월이 31일이라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부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공휴일이 많거나 주말이 많은 달은 19일, 20일 일하고 똑같은 월급 받으니까 직장인들은 좋은거죠.
    저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니까 최저시급보다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최저시급은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토, 일 휴무이고, 평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주죠.
    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조건을 확인해보세요.

    24.04.29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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