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월급받고 잠수타면

조회93
24.05.03 작성

소형 파인다이닝에서 근무 중인데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빡세고 월급도 짜서 그만두는 거라 월급받고 잠수타도 괜찮을까요? 근무시간은 원래 주 6일10시 반부턴데 주7일 9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은 11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2
  • 브레이크타임이나 휴게시간이 있다고 해도 주7일 하루 14시간 근무는 고될 것 같습니다.

    1. 잠수는 비추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퇴근하면서라도 사직서 대용으로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꼭 알리세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의 경우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단 뜻이죠.

    월급일에 퇴근한 후에 문자나 카톡으로 사장님께 꼭 안내를 하세요. 간단히 쓰세요.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망가질 것 같다면 그걸 사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요.

    2. 월급
    월급 받고 잠수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안좋게 헤어져도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게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월급일자가 대부분 1일~말일 (1개월)근무분에 대해 다음달 5일이나 10일 이렇게 후에 지급을 하잖아요. 혹시 말일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면 나머지 근무분에 대해서도 월급제라면 해당월의 총날짜(30일 또는 31일)로 나눈 후에 휴일포함해서 근무일자 곱해서 일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건데 4월 분 월급을 5월 10일날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5월 총31일 X 총근무일수 10일 = 5월분 월급입니다.

    3. 급여지급일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 두게 되는 경우니까 5월분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월급일자에 받으시는 것으로 협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장님이 의외로 쿨하게 바로 다 정산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4.05.0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조리사 / 18년차

    헐~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노예처럼 부리는 추노각인데! 하지만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받을것은 정확하게 받고 남의돈 벌어 먹기가 쉽지 않쵸 그래도 그곳에서 배운게 있다면 위안 삼으시길.

    24.05.04 작성 신고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