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기능사 소유 안전보건관리자 가능할까요?
환경기능사 갖고있는데 안전보건관리자(신입) 업무를 희망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관련학과 초대졸 졸업이수 조건이 있는것같은데
대부분 업체에서 산업기사 이상 찾다보니 기능사는 선임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 환경기능사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해당 기업 대기업이나 산업기사 필요로 하는 규모가 아닌경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인간공학기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업무내용과 자격증 요건도
다른 것으로 업무 구분이 명확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 최소한 5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세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니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질문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진정성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산안법 찾아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보시고 회사 찾아보세요
기능사 선임가능한 곳과 기사 이상만 가능한 곳의 규모가 아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