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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죠?

조회38
24.05.24 수정

중소기업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ㅠㅠ

저희 회사 내규에 따르면 연장 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 이 규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 A씨가 오늘 2시간 연장근무 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록 안하게 되면 제가 노동법 위반 한 것은 아니겠죠?

법에 의해 기록하면 회사내규 위반이고 .. 회사 내규에 따라서 기록하면 노동법 위반.. 

방법이 없을까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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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회계담당자 / 13년차

    연장수당은 타당성을 따지려고 회사가 아무리 내규를 정해도 근로자가 신고하면 줘야되더라구요

    일한대가는 줘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줍니다
    판례도 이미 주는걸로 나와서요

    일했으면 줘야죠
    그 야근시 그냥 시간을 때운거라도 추가로 일한거라면 줘야된다고 하네요..

    24.05.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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