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도 퇴직금 포함 기업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거같긴한데 일단 연봉에 식대가 포함된 건 비과세이기 때문인걸로 알고있어요.
매달 1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월급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포함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 외에 근처 식당에서 사용할수있는 식권을 준다거나 점심식대를 제공한다거나는 회사의 복지문제이구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은.... 케바케인거같아요.
연봉을 높아보이게 하는 대신 실지급액의 부담은 줄이려는 회사들의 꼼수..?
요즘음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고 식대만 포함하는곳 많아요 또 식대제공이라고 하는곳조 있고요
건축 인테리어분야믐 복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듯합니다
감리회사에 근무중인 60대 남자입니다
퇴직금포함 회사는 감리회사가 그런곳이 많습니다. 입사때부터 퇴직금포함이라는 옵션을 강제로 입사조건에 내세워
채용되려면 울며겨자 먹기로 수긍해야 합니다. 인건비 착취수단이라고 봅니다.
원래 퇴직금이란 입사후 1년이 경과 됐을때 본인월급 1개월치가 적치되는 것인데...
이제도는 자기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13만 주고 1/13은 적치했다가 1년을 넘게 근무했을경우 퇴직금 연금제식으로 받고
1년미만 근무시는 회사가 갖어간다 년봉 5000만원 계약시 한달에 33만원 정도 되는 금액 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은 없는것이고 계약한 내연금에서 1/13을 갖어가는 것이고 퇴직금은 한푼도 없는 악법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버져이 시행되는 우리나라 OECD회원국 맞나요?
입사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거론하는 이 제도 결국 계약되는 연봉에서 10%를 빼먹겠다는 회사측의 얇팍한 제도임.
이렇게 비인간적인 제도가 묵인되고 있는데 누가 이못된 제도 좀 고쳐주세요!
식대는 포함이 아닌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없다면 책정시 월급10만원 더 받으셔서 생각하시면 되요 퇴직금도 10프로 더 올리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포함인것 같아요..
밑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케바케인건 맞는데..
그래서 면접보기 전 추가적인 복지사항을 꼼꼼히 꼭 확인해보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종종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근대 표기상 포함으로 하고 제공해주는곳도 있기도 합니다
퇴직연금같이 노사가 합의한 방식으로 따로 적립해주던지
아니면 퇴사할때 한번에 주던지
그런게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퇴사할때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점심밥을 주는곳은 복지가 잘되있는 규모있는 기업이거나 복지에 신경을 많이쓰는 스타트업 정도이죠... 규모가 있다해도 점심 안주는데도 많아요 ㅎㅎ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가 있군요.....
건설관련직이 대부분 그렇죠....
씁쓸하게도...
퇴직포함인게 불법은 아니지만,
쫌 그렇네요...
심지어 야근비 포함인곳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야근비 포함이면 의무적으로 야근을 시키는것입니다.
작은 기업은 퇴직금 포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인건비 절감 할려고 하니
복지도 그렇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그렇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네 아직 비일 비재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퇴직금도 제날짜 못맞춰 주는 회사도 많아요 밥은 구내식당이나 결제를 해둔곳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곳 많구요... 잘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곳은 왠만하면 가지마세요 ㅠㅠ
안그런곳도 많고 복지가 매우 안좋아요 영혼 털리다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퇴직금 포함인 경우도 식대가 따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 계산하실때 퇴직금 포함 여부와 식대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