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재지원시 인사당담자가 과거 지원서를 열람할수있나요?
답변이 늦엤네요. 컴츄터에서 자동으로 다 확인 가능하고요. 지원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서류에서 컷인지 면접까지가서 컷인지. 아님 인턴에서 컷인지에 따라 컴퓨터에서 자동컷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파기해야함이 원칙이나 초기 지원시 특정 목적을 근거로 2 ~ 3년간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따라 재지원을 절실함 or 끈기로 판단하거나, 한번 떨어진 사람은 이유가 있다로 판단합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좋으시다면, 하고자 하는 업무가 마음에 드신다면 재지원하시되, 가능하다면 이전 시점대비 발전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의 지원서를 제출한 기간이 3~5년으로
포함된다면,
직무가 같거나 비슷할경우 열람이 가능하다면
볼 수도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재지원을 한다면 이미 구직자의
이력서&자소서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이 합격된 자는 3년정도 보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서류불합격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아마 파기했을겁니다.
구지 불합격자 이력서를 보관해야 될 이유는 없죠,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