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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재지원시 인사당담자가 과거 지원서를 열람할수있나요?

조회2,890
20.06.22 작성
이번에 같은 기업에 재지원을 하는데 기업 인사당담자가 제가 과거 제출했던 지원서를 열람할수있나요? 지원 방식은 기업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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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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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거의 다 체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재 입사지원의 경우 지원 하셔두
    무방합니다.

    20.06.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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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1년차

    답변이 늦엤네요. 컴츄터에서 자동으로 다 확인 가능하고요. 지원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서류에서 컷인지 면접까지가서 컷인지. 아님 인턴에서 컷인지에 따라 컴퓨터에서 자동컷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06.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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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파기해야함이 원칙이나 초기 지원시 특정 목적을 근거로 2 ~ 3년간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따라 재지원을 절실함 or 끈기로 판단하거나, 한번 떨어진 사람은 이유가 있다로 판단합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좋으시다면, 하고자 하는 업무가 마음에 드신다면 재지원하시되, 가능하다면 이전 시점대비 발전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20.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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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2년차

    과거의 지원서를 제출한 기간이 3~5년으로
    포함된다면,
    직무가 같거나 비슷할경우 열람이 가능하다면
    볼 수도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재지원을 한다면 이미 구직자의
    이력서&자소서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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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5년차

    채용이 합격된 자는 3년정도 보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서류불합격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아마 파기했을겁니다.
    구지 불합격자 이력서를 보관해야 될 이유는 없죠,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었고

    20.06.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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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4년차

    과거 제출했던지원서 열람 할수있죠 하지만 자신이 과거지원서를 수정해놓으면됍니다

    20.06.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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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9년차

    똑바른 인사담당이라면 과거에 채용했던 사람들 이력서를
    모아놓아을테죠

    20.06.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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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8년차

    어차피 경력을쓰면 과거 이력서를 열람하나 지금 이력서를 열람하나 같아지는거 아닌가요.?

    20.06.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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