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닌 8.5시간입니다.
따로 잔업에 들어가진않을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하루 몇시간 근무하고 몇분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고 시급얼마인지 주휴수당과 기본금등 고지하게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구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8시 작업시작 2시간일하고 10분 쉬고 점심은 12시부터 1시간이고 2시간마다 10분씩 쉬고 5시 퇴근이고 야근하게되면 8시 반 퇴근입니다 쉬는 시간은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면 빠를꺼 같은데요 제생각엔 0.5시간이라는게 아마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을 말하는거 같네요
8시간 근무 안에 쉬는시간이 있으면 유급이지만
8.5시간에 쉬는시간이 0.5인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쉬는 겁니다
0.5시간이면
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주거나~~(아침 오후 15분씩)
아니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30분도 근무시간 쳐주는거 같네여~~~
회사는 직원이 오래 회사에 머물길 바라고
직원은 빨리 퇴근하고싶어하고
타업체 납품, 의뢰, 생산등 회사입장에서 중간 쉬는 시간을 줘 노동시간은 같더라도서 직원이 오랜시간 회사에 있길바랍니다
직원입장에서는 회사에 맞춰야하는 입장이니 잘고려 하시길요
오래다녀야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일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동료분들에게 조금씩 다가가서 물어보는게 제일조을겁니다
아니다싶은 마음이 들면 미련두지마시고 다른곳 빨리 찾아들어가는게 좋겠죠
0.5 / 30분이란시간 길지도 짧지도않은시간이지만
회사가 비젼이 보이거나 함께근무하는 사람들이 괜찮다면
다가가는시간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덜 무겁거에요.
엉망인 체계의 회사들이 많이있답니다.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허심탄히 여쮜보세요.
8시간에 휴계시간은1시간 주어지는데
30분씩 오후오전 두번쉰다는말인거같은데
회사에정확히물어보세요
출근이얼마안된상태거나 면접때잘못들은건아닌지?
그냥 ㅇ미리나와서 준비시간이다뭐다라면 다니지말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되는부분
만일 40시간 계약서외에 30분 추가로일한건데 그부분에대해 돈못받는거라면 녹취후 신고하면 받으면되는부분입니다
8.5라는 기준을 알아야해요 .예를들어 8시출근인데 7시30분출근해서 작업준비 30분해라 한다면 퇴근은 5시인데 30분간청소해라 .이것을 퇴사까지 10년간 기록하신분이계신데 퇴사전 이야기하고 추가금을달라면 회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은것을봤어요 .그분 출퇴근기록 그렇게 근무한적없다는것을 회사가 증명해야해요
원래 4시간근무시 30분 휴무,8시간 근무시 1시간 휴무라고 정해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9시간 30분으로 올리고 점심식사시간,휴식시간 2회로 하는데
8시간 30분이면 식사시간이 없는건가??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마 시정조치정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쉬는 시간이 반영된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휴식이없더라도 밥시간과 예상쉬는 시간을 섞어서 반영한것 같고 굳이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정조치정도 받을 수도 있는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