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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닌 8.5시간입니다.

조회2,835
20.07.18 수정
0.5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쉰다고 하는데, 연장이나 잔업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면 일 할 필요가 있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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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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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5년차

    따로 잔업에 들어가진않을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하루 몇시간 근무하고 몇분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고 시급얼마인지 주휴수당과 기본금등 고지하게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구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8시 작업시작 2시간일하고 10분 쉬고 점심은 12시부터 1시간이고 2시간마다 10분씩 쉬고 5시 퇴근이고 야근하게되면 8시 반 퇴근입니다 쉬는 시간은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면 빠를꺼 같은데요 제생각엔 0.5시간이라는게 아마 2시간 근무후 10분휴식 을 말하는거 같네요

    20.07.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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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7년차

    8시간 근무 안에 쉬는시간이 있으면 유급이지만
    8.5시간에 쉬는시간이 0.5인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쉬는 겁니다

    20.07.21 작성 신고
  • 아니요 그냥쉬는시간이에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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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7년차

    0.5시간이면
    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주거나~~(아침 오후 15분씩)
    아니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30분도 근무시간 쳐주는거 같네여~~~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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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그냥 쉬는시간으로 들어가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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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6년차

    0.5 시간은 연장 아닙니다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쉬는거임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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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1년차

    회사는 직원이 오래 회사에 머물길 바라고

    직원은 빨리 퇴근하고싶어하고

    타업체 납품, 의뢰, 생산등 회사입장에서 중간 쉬는 시간을 줘 노동시간은 같더라도서 직원이 오랜시간 회사에 있길바랍니다

    직원입장에서는 회사에 맞춰야하는 입장이니 잘고려 하시길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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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차

    보통 쉬는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회사들이 많아요
    회사같이 일하시는분들한테 물어보심 알거예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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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6년차

    같이 일하시는분 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회사 인사과에 모르시면 물어보는게 정확할거에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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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2년차

    오래다녀야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일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동료분들에게 조금씩 다가가서 물어보는게 제일조을겁니다
    아니다싶은 마음이 들면 미련두지마시고 다른곳 빨리 찾아들어가는게 좋겠죠
    0.5 / 30분이란시간 길지도 짧지도않은시간이지만
    회사가 비젼이 보이거나 함께근무하는 사람들이 괜찮다면
    다가가는시간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덜 무겁거에요.
    엉망인 체계의 회사들이 많이있답니다.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허심탄히 여쮜보세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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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배송기사 / 9년차

    8시간에 휴계시간은1시간 주어지는데

    30분씩 오후오전 두번쉰다는말인거같은데

    회사에정확히물어보세요

    출근이얼마안된상태거나 면접때잘못들은건아닌지?

    그냥 ㅇ미리나와서 준비시간이다뭐다라면 다니지말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되는부분

    만일 40시간 계약서외에 30분 추가로일한건데 그부분에대해 돈못받는거라면 녹취후 신고하면 받으면되는부분입니다

    20.07.18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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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26년차

    08시간 이후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OVER TIME

    20.07.18 작성 신고
  • 8.5라는 기준을 알아야해요 .예를들어 8시출근인데 7시30분출근해서 작업준비 30분해라 한다면 퇴근은 5시인데 30분간청소해라 .이것을 퇴사까지 10년간 기록하신분이계신데 퇴사전 이야기하고 추가금을달라면 회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은것을봤어요 .그분 출퇴근기록 그렇게 근무한적없다는것을 회사가 증명해야해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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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무조건한다생각하세요..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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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1년차

    원래 4시간근무시 30분 휴무,8시간 근무시 1시간 휴무라고 정해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9시간 30분으로 올리고 점심식사시간,휴식시간 2회로 하는데

    8시간 30분이면 식사시간이 없는건가??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마 시정조치정도??

    20.07.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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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쉬는 시간이 반영된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휴식이없더라도 밥시간과 예상쉬는 시간을 섞어서 반영한것 같고 굳이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정조치정도 받을 수도 있는정도에요.

    20.07.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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