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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베이스 단기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조회4,042
20.07.24 작성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받고 싶은데
혹시 안해줄까봐서요..받으신적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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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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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전직장

    받을수 있을거에요 아마 종료시점에 관련된 내용 안내해줄겁니다

    20.08.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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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전직장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08.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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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전직장

    6개월만 받을수있스빈다.

    20.08.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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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관리자 / 4년차

    단기계약 근무가 2달이상 되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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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7년차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신적 없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실 거에요. 대신 퇴사사유를 꼭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권고사직 등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상태임을 기재하셔야합니다. 퇴사사유 잘못기재되서 못받으신 분들도 본 적 있거든요..ㅜ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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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자 /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여부 이전직장과 다 합쳐서 가입기간 180일 이상 되는지, 4대보험 기간이 제대로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다 확인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해보세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안되면 사업장에 전화해서 처리요청 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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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 / 11년차

    고용보험 180일 가입이 되잇으시면 계액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하십니다.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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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영업 / 전직장

    이전회사 그만두시고 곧바로 입사 하신거면 4대보험 적용된 곳이면 이전회사 일한거 포함해서 6개월이에요 얼마나 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받으시길 바래요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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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7년차

    6개월 만 되면 받을수 있읍니다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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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저는 여태 까지 돈 다받았습니다 제가 사고낸거 빼곤

    20.07.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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