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취업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연수와 사환생활을 했던 법학도 17학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실 사항은
1.긴 계약서 내용이어도 눈과 입과 귀를 이용하여
빠르게라도 다 읽어본 후 서명하시면 좋겠다는 점입니다.(물론, 이런 상황에서 인사담당자님의 표정이나 반응은 좋지 않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 계약서를 쓰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2.알 수 없는 단어나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체크해 두셨다가 꼭 여쭤보시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검색하시고 충분히 숙지 되시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식대는 주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기업이 많지만, 직무나 직원 처우에 따라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종합병원 영양팀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원하는 메뉴로 3식을 다 지원받았습니다.
세전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급여를 책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나오는 용어이며, 세후는 세금 공제 후 님께서 받으실 급여액을 산정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비과세는 과세가 되지 않은다는 뜻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으로나마 님의 취업을 축하드리며, 앞길에 늘 축복과 건강,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식대 = 점심값 (얘는 비과세입니다.)
세전 = 통상적으로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 하나도 안떼고 국세청에서 신고들어가는 금액
세후 =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뗀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회사의 표준이며 신입 사원 연봉은 결정된 금액이기에 별도로 알아두실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검토 기준 보다는 회사의 조건을 보고 이가 타회사 대비 어떠하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중소 기업 전졸 기준으로 2500이면 시장에서 보통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