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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관련 질문

조회11,467
20.09.14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저에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안 좋을 거라고 실업급여 말고 퇴직금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실제로 재취업할 때 권고사직인 게 알려지면 크게 타격을 입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생각중이어서요. 이 상황이 제게는 억울할지라도, 면접에서는 그냥 짤렸던 직원으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권고사직 당했는지 공격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똑똑한 답일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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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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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이너 / 19년차

    저는 과거에는 제가 나왔지만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역으로 한적도 있습니다. 이직시 자료가 남아서 안좋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기업은 오히려 몇달치의 월급을 더 줍니다. 실업급여외에....이런거를 피해가려는 걸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고하면 정부지원금이나 회사에 어떤식의 타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데 님이 모르니까 협박성 발언을 하신겁니다.
    절대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타내셔야 합니다. 님도 그래야 여유롭게 이직을 하실 수 있고, 해고하는 회사가 것도 거짓말로 회유하는 회사가 뭐 이쁘다고 안받으십니까?!
    이직하는 회사에서 절대 알수도 없지만 왜 그만뒀냐 그러시면 회사재정악화로 인한 퇴직이나 정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도 하기 나름입니다. 절대절대 걱정마시고요,
    혹시 다른게 있을지 모르니 미리 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일때 취해야 하는 행동? 챙길것이 없나 확인해보시고(몇달치 월급 더 받는 거나 기타등등)
    회사가 계속 안해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요. 녹음이나 근거자료나 등등....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오세요~~

    20.11.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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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디자이너 / 8년차

    권고사직이 나중에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나가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도 봤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권고사직이 회사에 패널티를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요청하는듯 하구요.

    실업급여 받는쪽으로 선택하길 바래요.

    20.10.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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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6년차

    차후 다른곳에 취업시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시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거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 보시고 실업급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당하면 당연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법에 권고사직이 타당하지 않으면 위반되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짤렸던 직원으로 생각? 이런 남의 의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면 정말 많은 불화와 때아닌 인격모독, 스트레스 등은 어쩔수 없는 숙명입니다. 안그러면 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야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인사과에 물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회사와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할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자신의 역량발휘를 마음껏 하면서 위치가 높아지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직장을 다니면 옮기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권고사직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전해 드리면 그런 일은 인생에 여러번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국민 신문고에 의견을 기재하고 고용 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짧은 답변으로나마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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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9년차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놓고는 내보내는 직원 위하는 척 하면서 스스로 원해서 나간척 하려고 하는 꼼수로 보이네요. 실제로 권고사직을 당한거라면 정당하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재취업 하실때는 질문 받으실 수 있지만, 원하는 곳에서는 별로 신경 안쓰고 뽑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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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급·제작자 / 4년차

    지나가다 글 남겨요.
    퇴직금은 당연한 것이고. 회사에서 짜르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노동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혹은 무료 노무사님과 통화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많은 이직을 해본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퇴사 사유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 같아요.
    퇴사 사유에 물어보셨을 시 내가 당당하게 답변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권고사직으로만 쳐도 정보가 쭉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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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ula Lv 2
    웹디자이너 / 13년차

    그건 회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거짓말하는 거에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라고 권유한다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상담 받고, 회사에는 신고한다고 그러세요. 이미 마음 떠난 회사 새롭고 더 좋은 곳 찾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힘내세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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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디자이너 / 10년차

    실업급여 꼭 받으세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해주면 회사측에 불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고, 후에 재취업시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도 꼭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 적혀있어야하고 혹시 모르니 폰으로 제출하기전에 촬영으로 남겨놓으세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전문가들이 답변한걸 찾아보시면 도움되실꺼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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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11년차

    윤리적으로 큰문제를 일으켜 퇴직당하지않는 이상 권고사직 당한다고 재취업때 큰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님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계산해서 지급하는건데 퇴직금만 받으라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군요.
    권고사직은 확실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아마 퇴직금만 받으라고 한 것은 아마 님에게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해놓고 다른 이유로 퇴직한 사유로 처리할듯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나중에 인턴을 뽑을 때나 정부 일을 맡아서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퇴직하실 때 확실한 퇴직증명서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퇴직사유가 적혀 있을테니까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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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20년차

    할말 많지만 참지요 그런거없어요

    20.09.15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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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7년차

    뭔 멍멍이같은 소리냐고 하세요
    권고는 실업급여 해당됩니다. 당연히 받고 권고사직은 나가기전 몇달 월급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여 안주면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20.09.15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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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디자이너 / 9년차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세요 ㅎ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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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11년차

    권고 사직이어도 회사 경영악화 등 이유라면 문제 없을것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받으세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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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10년차

    권고사직 그런거 물어보는회사없습니다 또한 안다고해도 취업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타격이 있어서 실업급여 안줄려고 하는것이니 무조건 실업급여받으세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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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9년차

    이거 뭐 말도 안되는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실업급여 꼭 다 받으시고요. 재취업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꼭 확인하시고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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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회사가 아주 나쁜놈들이네요.. 이직할 회사에서는 귀하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면접에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대보험 신고를 할때 이가 확인되긴 하는데.. 귀하와 같이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위해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나 비자발적 퇴직으로 변경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요..

    혹시, 해당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굳이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사는 아마 국가 지원금, 등 수령을 위해 귀하께 그런 제안을 한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이유가 없고 추후 경력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신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이에 합당한 금액을 달라고 하세요. 한달전 통보 의무가 있으니.. 한달 급여 + 2 ~ 3개월 급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면.. 많이 못줘요.

    20.09.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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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33년차

    이유없는 권고사직 강요나 압박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럴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는 업주에 대하여 법적조처가 처해지게 되고, 퇴직금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도덕상 등 피해를 준 귀책사유가 현저히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직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서 취하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명퇴도 일종의 권고사직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때 감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을 받는데 권고사직의 부드러운 어감의 다른 말입니다.
    명퇴시 퇴직금외에 별도 3개월이상의 봉급을 추가로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만 받고, 자진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원하기위한 권고사직이라면, 말씀하신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말하는지 잘 판단하시고, 부당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본인의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일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시더라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도 결국은 내 스스로 사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본인에게 금전적이든 경력상이든 불이익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09.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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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차

    재취업시 권고사직이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고는 문제가 될것 같지만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많이 하는 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재취업하여 1년 이상 다니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9.14 작성 신고
  • 자기 일에 자신이 있으면 무슨상관 이에요.

    20.09.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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