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DC형 원래 기본금에서 삭감하는건가요?
퇴직금을 대체하는게 퇴직연금입니다 기존 급여에서 13/1이 더 빠진다는거는 그동안 퇴직금을 계산 안했다는건가요??
근데 근로자는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이 나은데 뭔가 다른게 있을려나요??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지급지연등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금융권과 연계해서 미리 보전시키는 방법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급여의 1/13 차감지급은 불법입니다.
인사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안돼면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연금상품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당연 고용주가 납부하는거지 고용인이 납부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동의를 얻어야 하구요.
월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가
있긴한데,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