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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489
20.10.12 수정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 디자인쪽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이나 기타 상황이 너무 열약하여.. 이직은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입사가 작년 9월이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도 떼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습임금을 받았고 , 올해 1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도 내년 1월이 되어야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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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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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이너 / 11년차

    넵!! 내년 1월되야 나와요~

    20.10.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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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3년차

    안녕하세요 저도 건축CG를 1년 5개월가량 다니고 이직 후 인테리어 회사에 반년정도 다녔었습니다. 우선 같은 건축CG로 이직을 하면 경력을 쳐주는건 2년부터로 대부분 경력을 쳐줄겁니다. 어딜가든 건축CG는 ㅈ소기업이 대부분이라 경력이 낮든 높든 월급은 똑같이 작을 겁니다. 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후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전 건축CG회사에서는 제 월급으로 퇴직금을 넣은터라 입사 후 1년지나 받긴 했지만요.. 제가 다녔던 곳도 정말 말도 안되는 거였어요. 근로계약서도 1년뒤였나? 그때쯤 썻던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건축CG 하실거면 그 회사에서 면접 볼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어떤식으로 돈을 받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 하나하나 물어보시는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20.10.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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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15년차

    아마 그럴거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공적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저두 이전회사에서 퇴직금 받아내려 싸울때 기준자료가 4대보험 기준 재직기간이랑 급여명세서 사본이었습니다.
    체계가 제대로 안잡힌 조ㅈ소기업 회사 다니셨나봅니다.
    거의뭐 월급후려치는게 사기수준인데요..ㅋㅋ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신고먼저 해보신는게 좋을거 같군요.
    다음 회사는 꼭 중견이상으로 가셔유.. 화이팅.

    20.10.12 수정 신고
  • 회사가 어딘가요? 여기서 이것저것 답변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노동청에 심각하게 문의해야될 수준 같은데요?
    다만 조언드리면 이것저것 증거물들 많이 준비하세요. 대화를 녹음하던 파일을 남기던 하다못해 동료들과 관련내용으로 주고받은 카톡이라도 이것저것 많이 자료 남겨두세요.

    20.10.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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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단 앞선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수습 기간이 아니고.. 사기 당하신 거에요.. 조기 퇴직자가 많은 체계가 없는 작은 회사인듯 한데.. 그와 같은 조치는 그냥 불법입니다.

    이를 변경하기위해서는 노동부에 방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빌미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등 의사 결정하셔야 합니다.

    20.10.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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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9년차

    고용노동부에 일단 문의해보세요 그게정확합니다

    20.10.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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