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계약서 안쓰면 거르세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닙니다.
작은회사라도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먼저 섣불리 판단하시고 맘상하시는것보단
급여명세서 달라고하세요.
명세서에 4재보험부터 세금까지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연금연체건을 확인하세요.
무엇이든지 먼저 확실한 사실확인이 먼저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 보시고 가입 안되어 있는데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이 필요 없으시면 모르겠만 필요 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 보시는게 낳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담당자 분과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 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인듯 하신데
일단 담당자나 대표님께 자초지종 설명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건을 요구하세요..
대화해보시고 안되면 받을거 받으시고 이직하세요.
망설이다가 후회합니다.
한달에 200이면 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제 예상에는 수습기간 없다고 했지만
인테리어회사 경력 20년차인 제 경험상
분명 수습 기간 1~3개월일것이고 수습기간 끝난 후 4대보험 가입시키면서
근로계약서 쓴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대표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그 험한 택배현장에 일일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쓰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됀다구 얘기하시는 사장님 제정신이십니까?
급여 받으신 부분 4대보험 연체되신 부분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가능한한 솔직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자료 모아두시고 사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얘기가 안통한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시고 중재요청 신청하세요(인터넷으로도 돼고 잘 모르시겠거든 전화로 따로 약속시간 잡으시고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고용심사관과 상담해보시고 구제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으신 후 미련없이 다른 회사 가십시오. 두고 볼 가치도 없습니다!
권리주장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이 어떨까봐 말을 못하고 망서리게 되면 안됩니다. 싫은 것은 싫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써줘야 합니다. 연봉과 실제금액이 다르다고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동시에 고용노동부와도 상의하세요.
4대보험이 안되면 정직원이 될수도 없어요.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이 200이면 당연히 더 받아야죠. 제 생각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시는게 본인이나 새로운 회사에 보탬이 될것 같네요
설마 ㅈ소기업 인테리어 회사인가요..? 저도 근로계약서 안쓰고 수습기간 없고 한달늦게 4대보험 가입이 되었던적이 있었구요.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다고 말하고 4대보험 가입에 빠져나간 20만원 달라고 말하시고 이직하세요 거긴 ㅈ소기업 돈도 못버는 회사가 분명할겁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회사에서 써야하는겁니다. 그거로 나와 회사랑 어떻게 계약을 했고 월급은 언제 맞춰서 주며 입사는 언제 했고 등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안써도 된다니요? 거긴 진짜 거르시고 이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다 후회하지 마세요 ㅠ
당연히말해야조 본인월급은본인이챙기는겁니다
이회사언제부터다녔는지 날짜도꼼꼼히챙기시고 4대보험들어준다는 통화 내용 카톡같은 보관해두시고
이야기했는데 수틀리면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고 이직하세요
아니요 다말하세요.. 다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일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안쓰면 고용노동부에 벌금 500만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