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법 공부를 아주 조금씩 10년정도봤는데요
민사소송법만 10년을 왜 봤을까싶은데요
공무원 계열로 시험을 보던지
법무사 시험을 보는게 낫지않나요
회사에선
민소법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대기업은 별도의 법무팀에 짱짱한 변호사들
있고하니
조금씩 10년동안 하지 말고, 1년동안 10배만큼 하시고, 그만 하는게 어떨까요?
민사소송법을 많이 보셨다면 채권회수 업무가 많이 필요한 회사(신용정보회사 / 건설업 / 대부업)나 법무법인(또는 변호사 사무실) 송무담당을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은 절차법 보단 실체법 지식이 좀더 필요합니다.
일반회사에서의 법무팀에 지원하고자 하시는거면, 차라리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쪽을 보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