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채용공고가 많던데, 정규직 전환은 잘 이루어지는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계약직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파견직 / 계약직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아시다시피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고용형태이죠.
파견직은 별도 파견회사와 계약되어서 말그대로 별도 기업에 파견을 보낸 직원을 얘기하고, 계약직은 근무하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임시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파견직은 파견회사와 계약을 한 형태이므로, 급여를 받으면 별도로 파견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서
급여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 1년하고 재계약해서 1년 이렇게 2년정도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정규직으로 자연
전환을 해줘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 계약종료후 퇴사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계약직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실 거 같습니다.
물론, T/O가 비웠을 때 계약직 직원을 뽑을 수도 있지만, 채용할 포지션이 조금 실무를 요한다고 판단하면 거의
경력직 채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은 부분을 바탕으로
유사 직무의 타회사 정규직 채용시 지원해서 입사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꾀하시기보다, 관련 실무경험을 최대 2년간 쌓으면서
관련된 다른 지식이나 경험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보완하면서
타 기업의 채용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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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빌딩근무자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며, 외부수주빌딩근무자는 위탁사 변경 시 계약해지됨,
정규직은 성실히 근무하면 수년 후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파견직경우 현재 법적으로 2년까지(1년+1년) 가능하며
자체계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종종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하죠 이경우도 정규직은 아니며 무기한 계약입니다
도급직경우 용역이라 생각하심 될거같네요 그회사 정규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종료 시점에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게 좋으며, 회사의 결정은 여러 여건들이 고려되기에 전환률은 큰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