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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3개월 계약직3개월 정규직

조회1,625
20.12.02 작성
인턴, 계약직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가능 정규직의 경우 수습 3개월 후 전환이라 쓰여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안될 가능성도 꽤 있는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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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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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3년차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신경우 해당 기업이 계약직 직원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보통 1년~최대 2년 근무 후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면접 시에 면접관들이 질문을 묻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생활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시부터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응원합니다.

    20.12.02 수정
  • 보통 수습은 입사이후 최대 3개월간 급여의 최대 30%까지 적용될수 있어요. 3개월간 진짜 미친짓(?)으로 인하여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전환 안되는 경우는 거의 못본거 같네요. 근데 인턴, 계약직 수습 3개월후 정규직 전환은 좀 이상하네요. 처음 들어갈때 계약직인지 인턴인지 정규직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수습 3개월 적용인데 계약만료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건 봤는데 말씀하신데로라면 좀 안맞는거 같네요. 단순히 수습기간 적용과 계약직 또는 인턴이 정규직 전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20.12.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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