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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작성후 첫출근전에 입사포기를 할 수 있나요?

조회2,409
21.01.09 작성
면접때까지 알려줬던 연봉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200만원이나 낮더라구요

타지에 있는 직장인데 저연봉받고 타향살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아직 첫출근날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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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인사담당자 / 10년차

    인사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됩니다. 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익숙하기에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기에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시 언급되었던 연봉과 다른 경우는 별로 없으니.. 혹시 오해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1.01.10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인사담당자에게 최대한 빠른시간에 연락하는게
    낳을 듯합니다
    연봉이 생각보다 낮아서 이직 포기한다구요~

    이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직장보다
    직급 향상과 연봉 임상인데요

    이직하시려면 평균 1~2천 정도는 더 받아야
    동기부여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시점이 지나면 나의 능력이 업무능력치를 뛰어 넘을
    때가 도래하니까요 그땐 연봉을 적게 받고 있으면
    또 이직을 고민하게 되죠

    또한 먼거리라면 더 그렇겠죠
    집과 가까운곳에서 3000만원 받는거와
    먼거리에서 3000만원 받는거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의 간접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수중에 들어오는 급여의 차이는 확실히
    다르겠지요
    여러번 이직하며 경험했던 내용 전달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21.01.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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