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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

조회529
21.03.23 작성
채용공고에
연차 규정, 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등
복리후생 관련 내용이 없네요..
아는 분 계시면 정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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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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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5년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의 기업은 법으로 연차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50인 이상은 52시간 관련 법에 적용하게 되는데, 예당은 연차는 문제없구요

    교육받는 도중에 복리후생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무는 안해요 주5일근무입니다

    대체휴무 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걱정마시고 지원하세요~

    도움되셨다면 다변채택 부탁드립니다

    21.03.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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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기사 / 1년차

    연차 안쓰면 돈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안주고 연차자체를 쓰지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한다고 평일 대체 휴무 없습니다. 그냥 스케줄 근무식으로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주말에 나와야하는게 당연한 회사입니다.

    23.04.11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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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15년차

    연차는 1개월에 1일, 1년이 지나면 15일 추가 발생 - 12일+15일 = 27일
    그 뒤로도 1개월에 1일이 항상 발생됩니다.
    근로복지 관련 법규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21.03.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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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이너 / 13년차

    인테리어 업무 특성상 기재하는 않은 내용은 확실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복리후생이 중요한 요소일 경우,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 조건을 변경하셔서
    알맞은 회사에 지원하시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65회의
    채용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생각해봐야할 점으로 보입니다.

    21.03.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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