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중소기업 사장 마인드
하,,,
최악의 회사군요.
5인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가 손해를 봐도 어찌해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실때 5인이상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 개 양아치 짓입니다. 수습기간이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줘야하고요. 1년이상 정규직계약하고 수습이면 최저의 90%지급이 가능하나 그게 아닌듯 하니,
신고를 고민해보시는게...
2.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거기에 4대보험도 안들어 줬다니 ㅡㅡ
퇴사하셨어도 신고하시어 그당시 최저임금 못받은부분을 챙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근무하실때 교통비내역을 증빙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여 기본급의 150% 수당받으시기 바랍니다.
4. 위에 말했듯, 5인이하는 쳥년내일채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네요.
5.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 추가근무수당, 퇴직금 별도, 항목이 표시 되야 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항목이여서 안주는 곳많고, 비과세 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6. 3개월동안 지원한 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로 근무하셔서 고생많았습니다.
저는 위 1.2.3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상담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오랫만에 빡치는 글이여서.. 슬프네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이 신빙성 있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어야합니다.
출퇴근기록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물이라면 어떤것이라도 상관없을것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기때문에
고용주를 압박할것입니다.
압박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필수입니다.
세상에..아직도 이런 악덕기업주가 있군요..
예
개빡쳤겠네요, 그냥 저말대로 계약서부터 쓰고 시작했어야했는데 그점이 아쉽습니다.
계약서가 기본이에요 계약서 안쓰면 진짜 답 없습니다.
서류먼저 챙기셔야됩니다. 잘 나오셨는데 들어갈때부터 계약서 잘작성했으면 이렇게 안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