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30일 기간.
어떤 회사도 근무를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질문자님을 파악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질문자님도 회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본인의 입장을 잘 말하시고 퇴사일정 조절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습기간이 잇다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상계약으로 말한건 효력이없습니다.근로의시간과 근로의노동의댓가는 시급이던.월급이던 근로 일수로 받으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