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여급여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먹고살길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른직장 구하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장치에요
그런데 직장다니면서 실급 받을 생각을 하는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도가 점점 까다로워지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타는경우가 생기죠
이직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되줄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본인 퇴사 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정이 어렵고 권고 사직이면 고용센터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는 현재 무직이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면 아예 자격이 안돼요
이미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후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보상해주는것이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삼개월 기간동안 직업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해서 이미 이직한 후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당..
상관없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개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기간으로 나눠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받으세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받지 못한 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퇴사 시 기간이 합해지는 것이니
너무 안타까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현 직장에서 2년 후
퇴사하시면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상태일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아쉬워마세요. 본인 스스로 근로해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실업급여는 불합리한 근로계약,근로조건속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타의적퇴사 혹은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발생시 받을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님의 앞뒤사정 전혀 필요없고요
1년다니고 퇴직금받았으면 근로계약이 끝난거에요
근데 무슨 돈을 또 받을려고 그래요?
내 입으로 퇴직의사 밝히고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받고 내 발로 나온 회사 들먹여가며 뭘 구제 받을게 있다고 실업자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또 왜 받을려고 그래요?? 님 보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근로조건속에 떠밀리듯 회사나와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님 이 적어도 최소10년은 더 일할테니 실업급여가 뭔지 4대보험이 뭔지 월급에서 세금이 왜 떼이는지 그런거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숙지하세요.
취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죠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진해서 그만두신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인경우 .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받을수 있어요
직장을 자의로 퇴사하면 받을수없습니다. 경영상의이유등으로 권고사직의 경우,병가가 안되서 어쩔수없이 퇴사를해야하고 회사에서 인정해주었을때만 가능하죠.
실업급여는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해고 돼었을때 일정기간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의로 퇴사해도 못받고, 새직장을 구하셨으면 더더욱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도 직장구하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을 구하셨으면 받을 수 없어요
밑에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퇴사하셨으면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 연락와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받으러 가야해요
저도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연락 올때까지 전 한달이나 걸렸었네요
자의적 퇴직자는 받을수없고 이미 직장이 있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전직장에서 직장에서 퇴직을시켰다는 자료도 있어야합니다
이직을 한상태면 받을수없고요 담에 실업급여 받을기회가되면 전 직장기간하고 연결해서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구요 퇴사할때 자의로 그만둔거면 받을수없네요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한 곳에서 6개월이 넘어 퇴사를 당하시게 된다면 전 직장 것까지 모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시면 못받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벌금내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