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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 때문인데요

조회1,878
21.04.24 작성
제가 이직을 한지 한달 반정도 됳는데요.
제가 1년다니고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실여급여를 받아었야되는데 이직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직을 한 상티ㅏ에서 전직장으로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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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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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9년차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먹고살길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른직장 구하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장치에요
    그런데 직장다니면서 실급 받을 생각을 하는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도가 점점 까다로워지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타는경우가 생기죠

    21.04.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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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전 회사에서 정정신고해주시면 가능은 합니당 !

    21.04.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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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차

    이직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되줄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본인 퇴사 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정이 어렵고 권고 사직이면 고용센터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1.04.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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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8년차

    아니요 실업급여는 현재 무직이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면 아예 자격이 안돼요

    21.04.29 작성 신고
  • 이미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후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보상해주는것이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삼개월 기간동안 직업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해서 이미 이직한 후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당..

    21.04.29 작성 신고
  • 상관없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개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기간으로 나눠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받으세요.

    21.04.29 작성 신고
  • 말그대로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받는 것 입니다.
    취직을 한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수여할 수 없습니다.

    21.04.29 작성 신고
  •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한번검색하셔서 알아보세요

    21.04.29 작성 신고
  •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셔서 다닌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4.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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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차

    다른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21.04.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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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실여급여가뭐지 실업급여 말하는건가? 이직했으면 못받아요

    21.04.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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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이너 / 7년차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받지 못한 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퇴사 시 기간이 합해지는 것이니
    너무 안타까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현 직장에서 2년 후
    퇴사하시면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21.04.27 작성 신고
  • 지금 회사다니는 상황이면 못받아요

    21.04.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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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 / 16년차

    실업급여는 퇴직상태일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아쉬워마세요. 본인 스스로 근로해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21.04.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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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6년차

    퇴사시 개인사유면 받을수 없어요
    이직하셔도 받을수 없어요

    21.04.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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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수리기사 / 11년차

    실업급여는 불합리한 근로계약,근로조건속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타의적퇴사 혹은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발생시 받을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님의 앞뒤사정 전혀 필요없고요
    1년다니고 퇴직금받았으면 근로계약이 끝난거에요
    근데 무슨 돈을 또 받을려고 그래요?
    내 입으로 퇴직의사 밝히고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받고 내 발로 나온 회사 들먹여가며 뭘 구제 받을게 있다고 실업자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또 왜 받을려고 그래요?? 님 보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근로조건속에 떠밀리듯 회사나와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님 이 적어도 최소10년은 더 일할테니 실업급여가 뭔지 4대보험이 뭔지 월급에서 세금이 왜 떼이는지 그런거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숙지하세요.

    21.04.24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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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5년차

    아니요
    재취업을 하셔서 안되시는걸로압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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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8년차

    취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죠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진해서 그만두신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인경우 .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받을수 있어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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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9년차

    직장을 자의로 퇴사하면 받을수없습니다. 경영상의이유등으로 권고사직의 경우,병가가 안되서 어쩔수없이 퇴사를해야하고 회사에서 인정해주었을때만 가능하죠.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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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실업급여는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해고 돼었을때 일정기간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의로 퇴사해도 못받고, 새직장을 구하셨으면 더더욱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도 직장구하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1.04.24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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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3년차

    직장을 구하셨으면 받을 수 없어요
    밑에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퇴사하셨으면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 연락와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받으러 가야해요
    저도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연락 올때까지 전 한달이나 걸렸었네요

    21.04.24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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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3년차

    자의적 퇴직자는 받을수없고 이미 직장이 있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전직장에서 직장에서 퇴직을시켰다는 자료도 있어야합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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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이미 이직하그취업상태여서힘들어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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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이직을 한상태면 받을수없고요 담에 실업급여 받을기회가되면 전 직장기간하고 연결해서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구요 퇴사할때 자의로 그만둔거면 받을수없네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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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 11학번

    아뇨 취직이되서 못받아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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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차 / 02학번

    다른회사에 취업이되셨으면 받으실수없습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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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25년차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한 곳에서 6개월이 넘어 퇴사를 당하시게 된다면 전 직장 것까지 모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1.04.24 작성 신고
  • 현직장에서 한달반이면 이미 현 직장 가입자라는 점으로
    전직장에서 타의적으로 퇴직했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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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8년차

    직업이 있으시면 못받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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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0년차

    당연히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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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일시작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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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이직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벌금내셔야 돼요..

    21.04.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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