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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이쪽업계에서는 ㄱㅖ약조건이

조회376
21.05.26 작성
원래 교육서비스업 특히 방문 교사들은 계약조건이 퇴사 후 일년동안 동종업계 근무 불가인가요? 이런거 근무해도 확인하는방법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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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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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차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전 곳을 알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21.06.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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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안심하시고 직장 구하시고 이직 하세요
    본인만 말하지 않으면 이전 회사도 현재 회사도 아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본인을 애틋하게 생각하세요

    21.06.03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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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상담·운영 / 11년차

    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 동종업계간다고 그 쪽에 본인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눈치 볼 필요없습니다. 신경쓰지마시고 이직하셔도 됩니다.

    21.06.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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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자 / 9년차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21.05.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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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종사자 / 7년차

    그런 거 못들어봤어요

    21.05.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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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개발·교수설계 / 15년차

    신경안쓰셔도 되요~~^^

    다들 이직하고 그래요~

    21.05.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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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회사별로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사의 기술이 타사에 누출되어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상호 충돌되어 무의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귀하가 해당사의 개발 또는 영업 임원으로써 기업 비밀 또는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타사에서 이전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거나, 특정 핵심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이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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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9년차

    그런조건은없습니다 이상한곳이네요 확인은가능합니다 이력조회나오면 나오니깐요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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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8년차

    안녕하세요
    처음듣는소리네요. 요즘은 그런가요??
    불과6년전만해도 자유롭게 타사 방문학습지 이직해도 아무문제없었는데 그새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최근 이직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는게 좋을듯하네요.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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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방문교사 / 8년차

    입시 컨설팅같은 정보와 스킬이 핵심인 곳에서는 권역안에서 동종업계 이직 및 활동금지...라는 조건을 내걸기는 한다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아닌이상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같은 명칭, 교육 컨텐츠로 권역안에서 또는 옆 빌딩에 개인 사업을 오픈하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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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방문교사 / 5년차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습지로 가면 경력 인정해줍니다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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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8년차

    네~ 딱히 상관없을거같아요^^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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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상담·운영 / 17년차

    동종업계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교육서비스업을 했을때에 상대 회사에 대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며 저도 오랫동안 문제가 없었으며 방문교사는 원래 동종업계 이직율이 많은 편이니 너무 많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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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방문교사 / 10년차

    동종 업계 투잡 금지는 있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면 몇 달 후에 타사 면접 보고 취업하는 사람 있어요.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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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8년차

    그런 계약은 처음 듣네여

    21.05.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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