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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경력증명

조회2,273
21.05.28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경력사항에 대해 기재하던 중,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미가입된 기업에 대한 경력 기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간 근무한 기업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 후, 6개월 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4대 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
이에 재직증명서 발급이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경력사항을 작성할 때, 경력 기간을 6개월만 작성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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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IT·기술영업 / 17년차

    1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 불가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네요!!!

    21.05.31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웹기획 / 27년차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경력 증빙이 가능합니다.
    거의 같은 질문을 하신분이 계서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업에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쪽의 업무인지 모르지만,
    경력증빙인 4대보험, 경력증명서, 계약서, KOSA(소프트웨어쪽 경력증빙), 근로계약서 등등이 됩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없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지만,
    쓸데 없이 설명을 해야 하고 믿어달라고 해야 하는 구차한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그때부터 현재 업무를 수행했었다는 경력증명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그 회사가 이상하지 않다면 그것을 써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공취업하세요. 화이팅입니다. ^^

    21.05.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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