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는데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사하지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또 회사가 입사 취소하는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발생한경우도 봤고 여기에 글도 올라온적 있죠.
회사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요. 구직자도 다른곳 됐다고 안간다하면 또 끝이죠.
회사인사담당자와 다시 얘기해서 이런부분이 혹시라도 염려되는데 발생하지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염려말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심 될듯하고, 입사전인데 채용합격만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저도 그런경우가 한번 있었죠... 대기업이나 중견급에서는 그런경우가 잘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들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입사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되도 연락이 없다던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때 제시한 연봉은 힘들겠다는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님께서 퇴사를 하신 뒤라도 근처 노동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수 있고 보통은 님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뒤 해고라면, 통상 합의금으로 1달치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님은 이런 2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사람을 써보고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몇달뒤 갑자기 계약서를 쓸 타이밍인데 몇개월 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니 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적극 부인하며 항의하면 회사에서 강제할수 없습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돼요
본인도 회사다니면서 적성이나 처우가 맞는지
확인하고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지는
회사 다녀 봐아 알수 있기에 발목 잡는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되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선 근로 체결일 당일 부터 작성이며.
계약서 미 작성도 법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