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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는데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조회1,380
21.06.15 작성
최근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는 8월부터 한다고 면접때 이야기 듣긴 했는데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8월전에 갑자기 짤릴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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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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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6년차

    입사하지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또 회사가 입사 취소하는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발생한경우도 봤고 여기에 글도 올라온적 있죠.
    회사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요. 구직자도 다른곳 됐다고 안간다하면 또 끝이죠.
    회사인사담당자와 다시 얘기해서 이런부분이 혹시라도 염려되는데 발생하지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염려말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심 될듯하고, 입사전인데 채용합격만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21.06.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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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사 / 8년차

    저도 그런경우가 한번 있었죠... 대기업이나 중견급에서는 그런경우가 잘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들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입사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되도 연락이 없다던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때 제시한 연봉은 힘들겠다는등....

    21.06.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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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사무원 / 12년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님께서 퇴사를 하신 뒤라도 근처 노동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수 있고 보통은 님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뒤 해고라면, 통상 합의금으로 1달치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님은 이런 2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사람을 써보고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몇달뒤 갑자기 계약서를 쓸 타이밍인데 몇개월 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니 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적극 부인하며 항의하면 회사에서 강제할수 없습니다.

    21.06.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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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28년차

    취업 축하드립니다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돼요
    본인도 회사다니면서 적성이나 처우가 맞는지
    확인하고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지는
    회사 다녀 봐아 알수 있기에 발목 잡는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되요~~

    21.06.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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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9년차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선 근로 체결일 당일 부터 작성이며.
    계약서 미 작성도 법에 걸립니다

    21.06.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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