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상사의 욕설과 폭언
행정사 아저씨가 알려주는 녹취에 관한 팁!
대화를 중심으로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해당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목소리에도 초상권과 같은 권리가 있음)
증거자료로 사용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용하시고,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증거자료로 음성파일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 기본적으로 욕설을 하되 "에이 x발놈!"처럼 특정인을 지칭해야 합니다. 홧김에 나오는 "에이 x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을때 했던 욕설은 성립불가, 여러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꼭 녹취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구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준비 차근차근 잘하셔서 꼭 더 좋은곳 합격하시길 바래요.
노동부에 폭언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판단하세요
만약 당사자나 타 직원들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으니
녹취후에 1. 노동부 신고하시고 2. 경찰서 가서 폭행죄로 신고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았다니 참...
저도 전회사에서 상사가 쌍욕은 안해도 모욕 폭언 뒷담하고, 직원이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댓글들처럼 녹취 해두시고 그리고 대화할 때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한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위 직장동료에게도 그런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작성자님이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사에도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본사에 얘기해주고 진행하시고 아니면 이직인데, 동료들도 사직서 제출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만 둔다는 결과물도 많다면 좋습니다. 결국 끝은 이직일겁니다. 좋은 회사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두 사장이란작자가 저없는뒤에서 뒷담화 하고다니는걸 목격했습니다
전 그냥 일마치고 그만둔다고 하고 일그만뒀습니다
일단 녹음 같은거 해두시고 그만두세요 그런다고 월급안주고 태직금 안주고 그런거 못합니다 나중에협박하면 록음파일들고 노동청 경찰 차아가서 신고 하시면됩니다
님과 상사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폭언할거 같은 상황의 분위기면 필히 하십시오
몇 번이나 녹음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십시오
오래다녔다면 신고해봐야 골치아프고..일단 한번더 그러면 나도 나가겠다라는식의 눈치를 주고 또 그런다면 퇴직서 내시고 퇴직금 제때받고서 그후에 신고할지 뭐할지 생각하시는게 이득일겁니다
상사 로얄패밀리가 아니라면 이왕 나갈거 함께 폭사하세요
상사 아빠가 사장이면 신고해서 골치아픔 10년넘게 버티다
조용히 퇴직금 다 받고 나감
어차피 퇴사하면 싹 잊음
누구세요? 함
감당하라고하긴 무책임한말이고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다만 나올곳은 구하고 나오시는게 조금 덜 고생하실것같아요
갑질과 모욕은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고 정신적치료에 보상받으세요.
이직은 그상사와 그회사는 고소하신후에 하셔도됩니다.
힘드셔도 그회사와 그직장상사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세상 좁아서 다시만날수도있다는점 그래서 직종 아예바꾸거나 지역벗어나서 직장 이직하는거아니면 그냥조용히 퇴사하는게나음 다만 이사급 높은직급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사람이면
어차피그만둘거면 다른사람들같이 있을때 그만하라고하고 이야기하고 욕같은거쓰지말고 잘못된점에대해서만 말해줬으면좋겠다 이러셔요 신고한다고 드라마틱한변화는없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