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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가 뭔가요?

조회947
21.06.26 작성
전에 했던 질문과 비슷한데, 제가 6월13일에 권고사직을 받고, 6월말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6월달 급여는 제가 받는것은 당연하구요! 근데 주위에서는 해고예고를 퇴사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 위반은 상황인거 같은데, 그게 안되서 1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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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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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저도 상황이 비슷한거같아 말씀드려요.
    목요일 아침에 출근한지 1시간쯤 지났을때 카톡으로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고난후에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30일전에 통보를 하지않아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저가 지금 그만뒀다고 말을해도 회사에서 먼저 통보했기때문에 받을수있다네요. 노동청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해야 받을수있습니다.

    21.06.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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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디자이너 / 15년차

    일단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경우 한달치 월급을 회사측에서 줘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듣고 이번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협의를 이미 보고 나가기로 한거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쪽에서 몇일까지만 나와주세요 했을때 갑자기 고지한 경우 한달전에 공고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한달치 월급은 따로 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퇴사를고지받은날) 한달을 채우고 나갈까요를 되물어야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는듯합니다.

    21.06.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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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13년차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기구요 ?
    저같은 경우 3개월 수습 종료일 며칠전에 10일여유줘서 열받아서 얘기해서 1달치 월급 받았어요.

    고용보험에서 어떻게하라고 얘기해줄거에요.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1.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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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7년차

    그렇습니다.

    받을 수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이와같은 사례로 문의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와 구직활동도 병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달 급여 뿐 아니라 동종계열의 회사를 추천해주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21.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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