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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테크니션

조회609
21.08.17 작성

수의테크니션이 될려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수의테크니션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뀐다고하여 학점은행제로 공부중입니다.

제가 들었던 소리가 수의사법이 바뀌면서 수의테크니션시험치는것도 까다로워져서 학점은행제로 자격이 안 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자격이 안 될시 경력으로 자격요건에 맞추고싶은데 동물병원에서 일하는중에 국가자격증으로 바뀌게 될 때 동물병원에서 일을 못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ㅠ

혹시 국가자격증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일하고 있던 동물병원에서 그만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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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현재 법이 시행이 안되는 이유도 현재 근무중인 수의테크니션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몇년 이상or관련 학과 졸업 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쪽으로 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테크니션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문제가 있어 아마 2-3개월정도 시간을 준 뒤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21.08.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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