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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인수인계

조회9,385
21.09.23 작성

입사한 지 열흘도 안돼서 왜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냐 부터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도 아직까지 안 썼어요

저때부터 퇴사를 생각했는데 참고 한 달되는 시점에 퇴사얘기를 꺼냈고 면담을 네번은 더했네요

매번 그때마다 일이 적응이 안되어 그렇다, 조금만 더 해봐라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네요

그리고 전임자가 가버리고 또 퇴사통보했지만 또 같은 대답

그 다음엔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미래도 안 보이고 못 버티겠다 라는 생각에 두 달되는 시점에 다시 퇴사통보를 했어요

물론 매번 다 구두로 했다는 게 좀 걸리지만 증거는 남겼네요

연휴 지나고 차차 공고올리고 인수인계는 너가 두세달은 해야할거다 라는데 수습직원이 뭘 배웠다고 인수인계 타령인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 말려든 거 맞죠?

그리고 매일 점심식사를 제 개인카드로 하고 월급날 각 직원들이 이체해주는데 이런 결제방식은 세상 처음 보네요.,

말이 길고 장황했는데 제 경우 퇴사일을 찝어 다시 통보해야되나요? 최근 퇴사통보는 열흘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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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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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5년차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넘은 대기업 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의 능력과 capa도 중요하지만 직장 상사와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이직하시던 사람에는 적응이 없습니다. 일은 아무리 부족해도 1년 지나면 반복적이기에 모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입사원부터 대리까지의 실무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대부분 그 시기에 배운 경력으로 평생을 먹고 삽니다.^^ 현실이 해당 시기를 건성으로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 팀장 또는 보다 높은 위치에서 팀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의 특징은 직접 팀원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실력이 안되고 팀원별 케파와 성향 등 파악에 부족함이 있어 팀원에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을 배워야겠다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이다 싶으면 이직에 어려움이 있다면 버티고 배우세요. 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적응이 안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어리시다면 이직을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이 있었다 해도 그 부서 상사 또는 입사 선배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죠? 한명 퇴사 했다해서 일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대충 예상됩니다.^^

    21.09.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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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자 / 7년차

    퇴사통보를 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남기십시오. 서류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뭐든 좋습니다. 구두로 보고한다는것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효율성을 따져봤을때 효력이 없습니다.

    21.10.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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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주유원 / 37년차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면 아직 고용관계가 아닌것같네요.
    계속다닐거면 먼저 고용계약서부터쓰고 아니면 퇴사하면될것같습니다.

    21.10.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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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6년차

    식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한테 그런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뭘 알려줬다고 적임자 나타날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주라는건지.....
    계약서도 안썻는데 그냥 퇴사가 답일 듯여..

    21.10.06 작성 신고
  • 수습중에 퇴직하시면 경력은 못 남기시고 퇴직의사를 구두가 아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통해서 제출하시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실사용자 관리감독권자에게 민사상 최대 30~31일간의 채용 및 인수인계절차 업무상 손해배상보상 의무 없음을 적시해서 통보하시고 나면 법적의무는 다 하시는 겁니다. 31일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고용관계가 해소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상 불이익은 실사용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프린터해서 출력할 때 컴퓨터 프린터 설정에서 인쇄문서 보관을 선택해서 출력 이디스커버리 로그를 남겨 놓으면 출력일자 타임라인 타임스탬프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21.09.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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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28년차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21.09.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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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24년차

    좋은게 좋은거라고 인수인계는 잘하고 나오세요

    21.09.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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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차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동일한 사직서를 한부 가지고 계세요.
    도의상 한달후로 퇴사일을 잡으시고
    그 안에 인수인계까지 마칠테니 빠른 채용을 하기라고 최후 통첩후 희망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한다고 한것도 아니고요.
    만약 하시는일이 한달의 인수인계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실까요.? 그럼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으시겠죠^^;;
    단호함이 중요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월급날 각 직원들 이체하는 방식은 근로자내 악습으로 보이네요. 물론 연말정산때 도움은 되실듯^^;; 카드공제 ..;;

    단호합시다 .

    21.09.28 작성 신고
  • 안녕 하세요!
    자진 퇴사하실거면 최후 통첩을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자리를 하루 빨리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1.09.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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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or1ROH Lv 4
    27년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인듯하네요... 하지만 회사에 일방적인 불만과 업무 태만으로 보여질 수 있는 태도는 없어야 할듯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대부분 이력서 작성을 한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런 경우 인사 담당자나 직속 상사와 반드시 면담을 통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면담을 해보시는게 어떨지??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되면 회사가 채용시 기대했던 방향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지원자들도 많이 보았기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듯합니다. 자신이 그에 합당한 능력과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피드백이 지속된다면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비젼을 만들기 어려울듯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되 서로간에 조율이 가능한것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와 면담과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일듯하네요

    21.09.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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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저는 퇴사할때 전 직장이 처음이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말해야할지 또한 내가 퇴사통보를하면 회사에서 나를 안좋게 보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거요.

    근데 글쓴이는 퇴사통보도 말하셨는데 회사에서 잘 안받아준다고하니 조금 그렇네요.

    구두로 통보하는건 어찌됬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보니 퇴사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퇴직서를 작성하셔서 위의 사장 싸인만 받는 란만 비워노시고 바로 결제 받으세요. 그리고 꼭 복사해서 갖고 계시구요.

    요즘 시국에 퇴사를 하는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며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사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너무 한 회사에 오래있지도 않을거 몸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9.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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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2년차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경영지원 부서 직장인입니다.

    일단 퇴사 요청은 반드시 구두 요청이 아닌
    직상위자에게 구두상 내용 전달 후 인사담당자에게 메일로 퇴사희망에 대한 내용을 남기도록하세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없다면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메일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희망퇴사일과 최종근무일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최종근무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의미하며 희망퇴사일은 만약 본인께서 소진해야하는 휴가가 있으신 경우에
    소진하였을때의 날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입사일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요청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된다는것부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라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 측면에서도 점심식사를 개인카드로 결제 후 월급날에 각 직원들이 이체해주는건
    그냥 회사의 점심지원이 없는 포괄임금제라고 봐야할것 같네요.

    다시 퇴사관련하여서 회사가 수습직원에게 2~3개월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할정도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더 전임직원을 챙기고, 직원 확충을 미리 했다면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니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은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회사가
    수습기간 연장 혹은 종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퇴사를 마음먹은 상황이라면 우선 직상위자에게 구두 보고 후
    인사담당자에게 퇴사관련 메일을 보내서 퇴사를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퇴사하기로 마음먹으신거라면 빠르게 정리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21.09.28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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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쭉 읽어 봤는데, 마음이 참 아프네요
    미래를 생각하시면 바로 나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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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2년차

    결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는지요~ 사직서는 날짜를 확실히 정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사실 상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신 업무까지만 문서로 작성하여 새로오신 분에게 전달하시면 될 듯합니다.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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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돔황챠!!!!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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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차

    배우고 노력하세요

    21.09.27 작성 신고
  • 퇴사일을 콕 찝어서 말하시고 나오시면 될것같습니다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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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디자이너 / 5년차

    퇴사전에 재직증명서 5부정도 써달라고 하시고.. 퇴사전에 근로계약서 안쓴거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재직증명서를 챙기는 이유는 이후 이직시 경력증명시 필요합니다.. 최근 재직증명은 고용보험 가입으로 대체하기도합니다만.. 계약서를 안썼으니..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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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3년차

    무슨 회사인가요? 완전 개판이네요. 본인 인생을 위해 빨리 퇴사하세요.

    21.09.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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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차

    인수 인계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복사해서주고 퇴사는 개인의사 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짧게는 1~2일 전에 하면 됩니다.
    특수 기술. 기능직인경우 근로 계약서에 비밀관리 또는 특정기간의 동종 취업제한과 기술이전기간을 명시해서 지키지 않으면 소송들어가지만 일반직의경우는 계약서명하지 않으면 님께서 편하게 하셔도됩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항이 확증 자료인 증인 확보나 참고 사항인 녹음(본인 동의 없어도 당사자와의 전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있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지키게되어있습니다

    21.09.27 작성 신고
  • 안녕하세요 5650078님
    게시글 정말 잘 읽어봤습니다.
    10일도 안되셨는대 일단은 내용을 훓어봤을 떄 마음고생 심하셨겠내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면담을 하는 이유를 한번 현실적으로 회사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면
    회사가 5655078님을 잡는 입장입니다 맞을까요
    전임자애기를 꺼내는 것 조차 회사 담당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이 왜 전임자랑 비교되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신입은 신입이라는 말이 어떤말인지 느낌오실까요
    구두로 표현을해도 항상 녹음을 해두시는게 맞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히 신입이 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한 마지막 말씀을 무슨 의미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카드로하시고 추후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인지,

    점심식사를 5650078님 카드로 하시고 직원분들께 따로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인지.

    명확히 몰라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기드린 첫번째 방식이면 영수증 청구로 추 후 월급과 함께 지급받는 방식이면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활동비로 청구하는거죠

    두번쨰 방식이면...
    크게 잘못된 회사입니다. 바로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21.09.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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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자 / 5년차

    노동부에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있지만, 퇴사 날짜는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음)
    더불어, 수습의 경우에는 해고 또한 자유로워서 퇴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 퇴사하세요.

    21.09.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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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영업 / 18년차

    그냥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끝내세요
    지금 회사떠나는 입장에서 누가 누굴 생각하고 배려하십니까?
    돈 문제만 확실히 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21.09.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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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8년차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으면, 사규를 한번 봐 보세요. 몇일전 통보인지. 사규에도 없으면 15일전 통보면 통상적으로 기간이 적당합니다.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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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PY인가.......예전에 저 몸담던 곳이 수습신입직원들한테 하던 짓이랑 똑같네요
    수습은 사실상 인수인계할것도 없구요, 회사나 직원이나 말 그대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마라 또는 안나오겠다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나마 며칠이라도 후임자 뽑는 기간까지 일해주면 좋은거고 아님 마는거고..... 수습직원한테 인수인계 2~3달 해야할거다 이 말이랑 점심식사 개인카드 결제 여기서 거르셔야 되겠네요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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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4년차

    인사팀 재직중입니다. 퇴사통보하고 당일 나가도 회사측에선 아무런 조취 못하니 질르세요!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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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6년차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조언일수도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퇴사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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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39년차

    11111111111111111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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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엔지니어 / 16년차

    음일단 근로 계약서 안쓴다 그건 불법이고요 그거 신고 하면 회사 벌금나옴
    그리고 식사는 회사 마다 달라 연봉에 별도로 하루에 5000원 주는 곳도 있고 7000원 주는 곳도 있음 한달치
    월급날 급여 별도로 한달치 계산 해서 주는 곳 있음..
    그리고.. 입사 한지 두달 지났는데 무슨 업무 인수 인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건 핑계고
    자기 힘드니깐 조금더 부려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깐 빨리 나가세요

    21.09.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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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39년차

    1. 서면 우편통보(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15일전에.
    2. 그래도 담당업무가 있었으니까 업무인계서&업무메뉴얼 간단히 작성해서 PC에 저장. 우편통보시 1부 동봉.

    21.09.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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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5년차

    계약서도 작성 안한 곳인데 한달전 통보 하는 것도 매우 예의를 차리신 겁니다. 솔직히 다음날 안나와도 할 말 없죠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이라는 최소한의 조치도 안한 곳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미 여러번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니 더 이상 회사 사정은 안봐주셔도 될 것 같고 인수인계 해주실 것도 없어보이네요. 간략하게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전달하고 날짜 지정해서 통보하시고 그냥 해당일에 맞게 나오세요.

    21.09.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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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차

    15일전 통보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1.09.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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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0년차

    수습기간이라는거는... 회사도 사원을 자를 수 있지만 회사가 영 아니리면 사원도 그만둘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수습이 안끝났는데 인수인계를 마쳤다는것도 웃기고 수습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하라는것도 웃기네요. 인수인계는 전임자가 다음직원한테 해야 할 일입니다. 저런 회사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수습직원 하나 그만둔다고 인수인계 다시해줄 사람 하나 없는 회사...걸러야죠.

    21.09.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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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담당자 / 15년차

    우선은 한번 더 날짜를 확정해서 통보하시구요.
    정말 그만 둘 마음이 있으신거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다른곳에 취직이되어서 그날 이후로는 안된다 하고 못을 박으세요.
    인수인계는 1개월이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을거예요.
    면담은 해봐서아시겟지만 말로해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했던 사람이 한두명 이겠어요?
    메이드된곳이있어서 가야한다고 하시는게 서로 감정소모가 덜 할거예요~
    잘 해결되셔서 좋은 곳에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21.09.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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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8년차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기본이 안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퇴사일 못박고 통보하시고 해당 날짜까지 후임자 안구하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면담시 내용은 녹취하시구요. 법에서 정한건 1개월 전 통보이지만 저런회사면 누가 들어와도 도망가기 바쁠거예요. 그냥 날짜 못 박으시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21.09.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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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3년차

    너무 막막하시겠어요.
    우선 계약서작성을 하지않았으니 퇴사통보 관련 조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니 2주~ 한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이 적당할것같아요 보통 타사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있으니까요.
    혹시나 프로젝트에 연관이 되어있으면 끝내고 나오는게 좋구요.
    우선 바로 위 선임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확한 퇴사일을 명시하는게 좋을것같아요.

    21.09.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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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6년차

    회사양식 사직서가 있다면 제출하시는게 빠른 퇴직이 되시겠네요... 구두로하면 면담하신 상사분이 본인이 잘 다독여서 다닐거라고 믿거든요...
    퇴사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1.09.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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