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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인수에관해서요

조회725
21.10.30 작성

그 4라는회사면접을보러갔는데 5가 인수를 했데요 그래서5라는회사로이사를간데요건물을 거기건물을쓴데요,,, 그러면 저는 회사이름을말할때4라고해야해요5라고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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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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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26년차

    아직 4라는 회사가 5라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흡수합병이 되지않은 이상 4로 불러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든지 4의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여 4로 역합병을 할 수도 있는 전략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변경등기가 일어날지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21.11.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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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보통 지원 당시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했을 때는 4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라는 회사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지 아직 이사를 간것이 아닙니다.
    입사 전에는 4라는 표현을 쓰시고 입사 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1.11.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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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5라고 하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21.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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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29년차

    인수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재 그 4라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4로 회사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병 자체가 인격을 승계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4라는 회사가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므로 4라는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21.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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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30년차

    5 라고 해야죠

    21.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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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31년차

    회사 합병이 어느 형태가 되던지 종업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고용승계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서는 면접후에 4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건지 모르겠네요.?
    피합병 회사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직원은 인수회사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만,
    근로계악서를 작성하면 본인 회사가 누구인지 알겠네요.

    21.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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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사무원 / 25년차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갑이 4로 되어 있는지 5로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근로계약서 이름대로 말하면 됩니다.

    21.11.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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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 10학번

    같은 건물을 쓰더라도 회사 구조를.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른분의 답변과 같은 완전 합병의 경우 5라는 회사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계열사나 자회사 형식으로 합병이 된 경우에는 4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사를 하시어 업무를 진향하시게 되면 본인의 명함에서부터 회사명이 명확하게 나올것입니다.

    21.10.3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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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기업이 아예 합병되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름은 남아 있음 : 4
    합병되어 5라는 이름으로 들어감 :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1.10.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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