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수습기간에 퇴사

조회466
21.11.03 수정

안녕하세요.


9월6일에 건설회사 경리부로 입사하였는데요.

두 달 동안 서류상으로는 수습기간이라고 적어놨고, 어떻게 보면 정직원인 상태인데 .. 


제가 저번주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생각해보라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수습기간이라 더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알겠다 한건데 이미 한 번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가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려 합니다.


오늘 반차를 내고 두군데를 면접 보고 왔는데 한군데에서는 합격 연락이 왔고, 나머지 한군데는 내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퇴사 의사를 표현하고 몇주 정도의 기간을 회사에 드려야 될까요? 이번주에 수습은 끝나지만 전 수습기간에 퇴사를 말씀 드린거라 한달 정도의 여유는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인수인계를 해드릴 업무도 많이 없거든요..


면접 본 2군데 모두 입사일정 조율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빨리 날짜를 결정짓는게 좋을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퇴사날짜를 언제로 말씀드릴건가여?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부적절한 댓글은 비노출 또는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 / 1,000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프로필 이미지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수습기간이면 그냥 바로 나가도 되긴 하는데, 한 1주일 정도만 하고 나가도 됩니다.
    1달은 회사가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인거고, 반대로 근로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관계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으니 회사에도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이나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1.11.03 작성 신고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