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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1주일 전에 얘기해도될까요?

조회107,400
21.11.11 작성

지금 급여관리업무를 맡고있는 6개월차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일정들로 인해 1주일뒤에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1주일전에 말을해도될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뒤 퇴사하려고 한다면 이해해줄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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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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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2년차

    회사 내규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로 되어 있을겁니다만 크게 상관없이 희망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1.12.1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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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9년차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급여관리업무를 도맡아한다면 더더욱...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위직급(선임)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할 듯합니다만...
    작성한 일자에 비해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21.12.1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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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죠. 하지만, 본인이 힘들면 하셔도 됩니다.
    퇴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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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1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 하는게 ....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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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26년차

    퇴사 의사가 확정되었다면 회사에 얘기하시고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세요.
    회사도 후임을 뽑아 업무를 인계 받아야하는 상황이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할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정을 당겨줄겁니다. 내가 날짜를 못박아서 인계도 하지않고 나가는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요.
    요즘은 면접 전 전에 다닌 직장에서 근무 태도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인수인계없이 그만둔 직원은 우리회사를 퇴사할 때도 그렇겠지? 하는 선입견을 갖게됩니다~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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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가능은 하지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한달 정도는 미리 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에요.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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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3년차

    적어도 한달 전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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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사 / 3년차

    얘기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아마 계약서에 30일 이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써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회사에서 들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2주~길면 3주 전에 말하면 계약서 조항과 관계 없이 퇴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일주일은 회사측에서 이해를 많이 해줘야 가능할 것 같네요.

    21.12.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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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회사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위해서라도 2~3주의 시간을 회사측에 알리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21.12.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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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6년차

    보통은 한달전에 얘기해야하는데 후임자가 있거나 대신 업무 처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퇴사하실거라면 미리 말씀이라도 드려야죠,,

    21.12.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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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1년차

    보통 한달전 퇴직의사를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일정이 잡혀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말씀 하시는것이 좋아요

    21.12.08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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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31년차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 촉박한것 같습니다.
    요즈음 대기업이 아닌이상 대부분 회사가 복수의 담당자가 없을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가급적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셔서 후임과 인수인계를 감안한 사직일을 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1.12.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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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3년차

    우선 회사의 복무규정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4주 또는 한달로 되어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규정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업계가 좁아서요.

    정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자세로 협의를 아주 잘 해야 서로 불편함이 그나마 적을 것 같습니다..

    21.1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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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3년차

    급여관리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1주일 뒤 퇴사를 승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대게 급여관리자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채용 후 퇴사를 권하지 않을까 싶어요

    21.1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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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 / 5년차

    보통 한 달 전에 이야기하는게 맞죠.. 최소 2~3주 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21.1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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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33년차

    일단은 6개월 더다니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몇일전에 그만 둔다는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못타고 나가야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21.1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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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7년차

    1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1. 대놓고 욕하거나 2. 속으로 욕하거나 3. 대놓고 욕하고 퇴사 이후에도 욕하거나 아닐까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1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힐 것을 사규 또는 관례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퇴사한 사람은 어쩌거나 욕먹는데..(인수인계, 업무실수, 등등등..) 1주일 전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이해 해줄 직장인 없을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윗사람에게(인맥, 정치질 등등..) 윗사람에게 괴롭힘 당하여 누구나 지금까지 다닌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업무 처리가 전혀 회사에 도움이 안되 제발 그만두었음 좋겠다고 고사지내는 경우라면 이해가능 할 듯 합니다.

    21.12.07 작성 신고
  • 내부 규정상 정직원으로 발령나는 순간부터 학교라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는 1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기준으로하며, 이유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중요도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단순업무라도 즉, 나 외 다른 직원에게 전달 될 수 있기에, 인수인계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12.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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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7년차

    6개월정도 일했으면..그다지 중요한것도 아니고..일주일정도 가능하시긴한데.. 가급적미리 말하느게 예의긴함

    21.12.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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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9년차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규를 보면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대체 근무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인수인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간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고민으로 너무 늦게 회사에 통보한다고 하면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을것 같습니다. 좀더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1.12.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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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8년차

    보통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쓰고 업무인수인계도 하고 그러고 퇴사를 하게되죠

    21.12.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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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2년차

    뜬금없는데 급여관리업무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21.12.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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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아마 회사 사규가 있을거고 회사 취업규칙 상에는 퇴사 통보는 한달 전이라고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일주일 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보단 규정상 맞지 않다라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를 잘 말씀해서 논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일주일 뒤 퇴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21.12.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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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9년차

    일주일 안에 인수인계가 정리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다른 분이 얘기하신 깔끔하게 문제없이 퇴사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 백번 공감합니다!

    21.12.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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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8년차

    대직자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사측에 잘 말해보시길~!
    깔끔하게 퇴사하는것도 능력입니다

    21.12.0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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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1년차

    일주일 뒤 괜찮아요. 저는 당일 퇴사 해서..^^

    21.12.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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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엔지니어 / 13년차 / 97학번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다르겠죠. 급여 관리 업무면 인수인계만 잘 되면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사정은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거구요.

    21.12.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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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21년차

    가능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고,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가지는게 예의라면 예의일것 같습니다. 하루이틀 전에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서로 좋은 수준에서 잘 협의해 나가시면 될듯 합니다.

    21.12.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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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16년차

    회사에는 예의 없는 행동이라 생각들지만 꼭 1주일 뒤에 퇴사를 해야 한다면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고 퇴사를 진행해야겠지요

    21.12.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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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4년차

    급산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주시겠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1개월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12.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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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5년차 / 08학번

    답답한 댓글들 많네 ㅋㅋㅋㅋ
    지 일 아니고 남 일 일 때만 도리니 예의니 따지지
    여기 글 싸지르는 저것들 막상 지가 급한 상황되면 1개월 지킬까요?
    내로남불은 적당히 좀 ㅉㅉ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키는게 좋지만 불가피할 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통 근로자 처우 책정할 땐 예의 없는 회사들이 퇴사할 때 이런거 걸고 넘어집니다

    21.12.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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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 돼 있는 데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사정을 솔직히 말씀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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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6년차

    최소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말하시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퇴사 하셔야 한다면 상황을 잘 말씀드려 보세요.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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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1년차

    최소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하셨어야 될거 같아요.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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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17년차

    1주일은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면 간단하실듯...
    본인이 기업이든 장사든 운영을 하신다면...
    헌데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표현한다는 직원을 보시면 어떠실지???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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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9년차

    안되는건 아니지만, 최소 3주 전에는 이야기 해 주세요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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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siro Lv 3
    IT·기술영업 / 18년차 / 99학번

    강제성은 없지만, 사측을 배려한다면 보통 1달전에 이야기하는게 일반적이죠.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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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8년차

    회사에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회사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한달전이라고 명시되어있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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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자 / 9년차

    급여관리맡고있으면, 적어도 2주전에는 얘기하는게 좋겠네요.

    21.11.3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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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차 / 87학번

    1개월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해주셔야 후임자가 고생하지 않을까요?
    나도 새로 입사하는 곳에서 인수인계 받으면 들고생하니깐요...

    21.11.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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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4년차 / 11학번

    회사입장에서는 ASAP지만...
    솔직히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데 법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

    21.11.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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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4년차

    일주일 전은 안될 것 같아요 회사도 사람이 비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11.2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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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차

    기업인사담당자 입장에선 매우 좋지 않은 퇴사 결정입니다.
    최소한 2~3주전 얘기 하셔야 좋고, 인수인계 관련 폿폴리오라던가 미리 준비하여 인계하는 계획을 잡으셔야합니다.
    또한 대채인력을 수급함에 있어 기업입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함으로 최소한 1달이라는 시간을 갖는게 좋을거같습니다.

    21.11.29 작성 신고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못해도 2주 전에 얘기하고 다른 신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맡아서 하고 신입이 뽑히면 그때 퇴사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할 거면 최소 2주나 한 달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21.11.29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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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6년차

    생각없는 질문이네요

    21.11.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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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21년차

    최소 2주전에 통보해요. 회사도 준비하고 추후 인수인계시
    아는 만큼의 간단한 매뉴얼 전달하면 좋네요.

    21.11.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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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5년차

    지나고 보니 레퍼런스 체크는 사회생활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군요.
    이왕이면 어디서 어떻게 나와 연결될지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후임을 구할시간과 인수인계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말씀드리고 해결되길 바래요^^

    21.11.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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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차

    어쩔수 없어 이해 해주지 속으로는 많은 비난을 하고 후임을 선발할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퇴사이유를 다시한번 고민하시고 직장은 최소 1년 이상은 다녀보고 퇴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한다런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21.11.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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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8년차

    저도 최소한 한달 전에는 퇴직의사를 밝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랑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른 인원 충원할 시간이라던지 업무를 있는 사람이 대신 인수인계를 먼저 받아서 처리한다던지 여러가지 고민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21.11.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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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차

    네 본인의 선택이므로 가능은 한데 회사도 후임을 뽑을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일정이 안된다면 할수없지만 회사와 협의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21.11.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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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17년차

    퇴사는 1개월전에 통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21.11.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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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19년차

    올 사람 줄 서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훌훌 털고 떠나세요
    마르고 닳도록 있으려고 왔는데 와 보면 그렇고.....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저런 사연이 있을 터....
    늘 억울하게 개인사정으로 어쩌고 하면서 떠나는게 슬픈일이지요

    21.11.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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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7년차 / 96학번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퇴사일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이해 혹은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사정과 질문자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급여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급여 계산일 전에 떠난다고 하면 욕을 먹을껍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의 의사표시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서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손해에 관한 입증 책임이나 통상적으로 회사가 해당 사유로 소송을 거는 case는 못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달 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급여 등을 안 줄 수는 없다는겁니다.

    수고하세요.

    21.11.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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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경우에 30일 사전 고지만 있을 뿐, 피고용인이 퇴사를 밝히는 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30일 고지를 이유로 암묵적인 30일전 고지 룰이 존재할 뿐이죠.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여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계에 있을거라면,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가진다면
    1주일은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여,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선
    합당한 무언가를 제시해주면 좋을 듯 한데
    그것이 말씀하신 개인사정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오픈해도 된다면 오픈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1.11.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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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5년차

    1주일뒤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수인계를 최선을 다하셔서 인수인계서에 인수자의 싸인을 꼭 취득하세요
    그럼 소송걸려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소송도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걸 회사에서 증빙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수인계에 노력을 다했다는것만 증빙해도 문제 없어요
    가장중요한건 인수인계를 하려고하는 노력이니까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1주일간 하고 확인받아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수자가 싸인을 안해주려고 하더라도 카톡이든 전자문서나 출력서류 등 인수인계서류가 충분하다면 문제 없어요
    힘내서 더 좋은직장에 취직하시길....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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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2년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이것저것 챙겨야 할것도 많고 마음도 붕∼떠있을거에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엽규칙 보시면 "퇴사 몇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진 조항이 있을겁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와 감정대립이 있어 퇴사하시는 것 이라면 정해진 날짜 초과하여 통보하실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날짜에 맞게 통보하세 요 ∼∼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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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바운드상담원 / 5년차

    최소한달이 기본상식입니다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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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5년차

    최소한 2주전 의사표시후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평판관리차원)
    회사에서 그냥 나가라하는 경우도 있겠죠

    21.11.24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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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차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적어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업무 인수인계도 필요하니까요.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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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차

    요 아래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저는 추가로 얘기하자면,, 회사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즉 회사도 개인처럼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최소 한달정도라는 기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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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8년차

    1. 해도되는지?
    → 됩니다.
    2. 도의적으로는 퇴사 한달전 통보가 좋습니다.
    3.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경우 언제든 퇴사통보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통보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쓴이께서 정말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 또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떠나게 될 곳보다는
    본인의 사정을 우선시 해야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보편적인 기준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21.11.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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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차

    개인적인 사정이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 하세요

    21.11.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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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10년차

    개인적인일든은 빨리처리하시는개 일주일이면충분하죠 보통 15일 한달전에 미리하는개정답이죠 말들은만개죠 어쩌개서요 자기인생그분들이케어해주지않죠

    21.11.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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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차

    최소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후임도 선발하고 업무인계인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다툼의 소지도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되니 개인사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1.11.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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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영업 / 14년차 / 01학번

    최소 1달 전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양측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불편함이 걱정되어 1주일을 말한다면 그 기간을 조정하는데 서로 감정상해서 더 불편함이 크게 와닿을 겁니다.
    한달...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용기내어 미리 얘기하세요.

    21.11.2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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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담당자 / 29년차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 및 책임있는 자세라고 권장드립니다.

    21.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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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보육교사 / 16년차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다른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양해를 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1.11.22 작성 신고
  • 미리 말하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본인이 불편할까봐 걱정하신다면 일주일전에 말하는것도 나쁘진않을거 같아요 ㅎㅎ

    21.11.22 작성 신고
  • 회사마다 다른데 1개월전에는 알리고 인수인계 할거 있으면 하고 나가는게 무탈하고 좋습니다~

    21.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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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차

    일단 날짜를 정하고 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회사측에서 업무인수인계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통지할겁니다 단순히 다음주나 이번주까지만 일할게요 하는건 알바마인드랄까나요 이직계획이 있다면 최소 한달전에 말하고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회사측에서도 퇴사의사가 있는 직원을 오래 보고싶어 하지는 않으니 업무에 지장만 주지않는다면 무리없을거라 봅니다

    21.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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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1년차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퇴사 시 최소 30일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줘야 한다는 노동법 상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7일전에 통보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1.11.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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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년차

    위에 분이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성문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사팀에서도 막말로 내일 부터 안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내규로 통상 1달 미만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따르는 것이 무탈하긴 합니다.

    21.11.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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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법으로 한달전에 업체에 고시해줘야해요 그래야 무탈합니다.

    21.11.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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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2년차

    대부분의 회사 내규가 30일 전으로 되어 있고, 노동법과 민법은 차이가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성인이라면... `아, 몰라.` 보다는 그래도 책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별은 당연히 없지만, 깔끔한 이별은 필요합니다.

    21.11.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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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8년차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마지막 인상은 좋진 않겠죠?
    가능한 최소한의 예의는 한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사람은 어디서든 우연히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님의 마지막 인상을 깔끔하게 기억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제 주위 사람들도 몇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말하는 데 99%는 이해하면서도 일하면서 좋았던 이미지는
    다 잊어버리고 본인 사정 이해는 하지만 이건 기본 매너가 없네 라는 생각을 박아주는 샘이 됩니다.

    21.11.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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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퇴사하려고 결정했는데 시기가 무슨 상관 있나요? 혹시 머라하면 노동부로 달려가서 해결 보시언됩니다. 회사는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물론 내규상 보통 한달전이지만 회사는 내규를 꼭 지키면서 일시켰나요?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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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5년차 / 96학번

    입사했을때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달전에 얘기하긴하죠.
    근데 저는 입사해서 3일 인수인계받고 혼자 컴퓨터 자료보고 알아서 다 했어요.
    인수인계해줄떈 3개월 해드리고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6개월 하셨으면,, 많이 한것도 아닌데..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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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차

    최소한달전에 알려여 합니다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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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16년차

    최소 한달전에 이야기해도 한달안에 그만두기가 어렵기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사람을 구인하는것도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회사내규에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참고 하셔서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노동법상 오늘퇴사를 이야기하고 내일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회사내규가 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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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적어도 한달전이나 인수인계 받을자가 있어야 좋을듯합니다.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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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6년차

    회사마다 퇴사에 대해 미리 말하는 기간과 인수인계 및 정리 시간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하고있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일의 양 등을 고려하여 같은 부서의 동료 또는 선임에게 무난하게 인수인계가 가능한 일이라면 일주일 전에 퇴사 여부를 전달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본인의 업무를 퇴사후에도 뒤탈이 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원의 퇴사를 이해해주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이해한다 해도 결국 퇴사한 사람의 뒷말은 공공연히 돌게 됩니다.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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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차

    일주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는데... 이해를 바라는건... 좀..
    회사가 그걸 이해해줄 이유는 없을거 같아요.
    일주일 뒤 퇴사는 결정된 것이고,
    최대한 빨리 말해서 퇴사일을 조정 하거나, 누구에게 인수인계 할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항 같아요.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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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영업 / 2년차 / 08학번

    크게 맡고 있는 일이 없으면 일주일전 상관 없습니다.

    21.11.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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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2년차 / 19학번

    안녕하세요. 경영관리 총괄 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보통은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하고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만에 사람을 구하기는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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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24년차

    본인이 하고있는 업무가 현재 같이있는 동료가 해도 무리가 되지않는다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본인의 후임자가 꼭 해야하는 일 이라면 넉넉히 2주 정도 전에 이야기를 하여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선정하고 님이 하고 있는 일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것 같습니다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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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6년차 / 98학번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큰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큰거 같습니다. 제가 격은 회사중에는 다음날 퇴사를 원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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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5년차

    인수인계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 중 일주일 전 퇴사 통보 바라는 곳은 없을겁니다
    작성자분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정이 그러시다면 1주일 전이라도 말씀을 드리긴 해야겠죠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되도록 더 일찍 알려서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심이 더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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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7년차

    보통 한달전에 말해야죠 그게 매너이기도하구요..
    일주일전에 말하면 본인이 말하기에도 좀 걸려서 떳떳하지 못할거고 회사에서도
    임박해서 말해주냐고 분명 뭐라할거예요 그럼 서로 껄끄러워 질거구요..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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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2년차

    6개월 근무하셨으면 사실상 인수인계...하고 나간다는 말이 민망하죠... 사수가 있다면 일주일 전에 말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대신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잘 말씀 드리고 나가셔야겠죠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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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12년차

    입장을 잘 살피고 미리 언제 나갈지 말하기 바람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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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0년차

    퇴사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퇴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또 퇴사하고 무엇을 할것인지? 6개월 경력 인정받기 힘듭니다.
    급여라면 총무쪽인지 회계쪽인지 최소 2년이상은 돌아야 업무인지 했다고 봅니다. 또한 퇴사후 일 찾아야지 하면 힘듭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일 구해놓고 옮기시는게 현명합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화도 내시고 절대로 혼자 속으로 불만가지고 일하면 오래 못해요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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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차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회사라면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전날 얘기하고 당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요즘에 1주일도 감지덕지하죠. 게다가 6개월만에 퇴사하는 건데 통상 1개월 전에 얘기하고 1개월 동안 출근한다는 것은 가시방석과 같습니다. 6개월 근속에 1주일전 얘기라면 서로 잘 얘기가 되겠죠....이미 퇴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ㅎ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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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기본 1달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대체인력의 신규채용과 기존 업무의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줘야죠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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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퇴사 불가능 하더라도 한달뒤 퇴사는 해야죠 퇴사를 결심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21.11.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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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는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만둘때도 회사에서 해고할때도 30일전에는 말해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전에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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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 Lv 2
    인사담당자 / 7년차

    가능하면 한달 전이 좋긴합니다.
    대체자 채용하고,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더 좋겠죠.
    간혹 레퍼런스 체크하는 곳도 있고 하니, 마무리를 좋게 하는게 좋아요.
    개인사정이라면 회사가 밉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어서는 아니신듯 하니,
    일단 빨리 얘기하고 퇴사일정을 같이 조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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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고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1개월은 통상적으로 지켜달라는 것일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라면 민사로 걸어야하며,
    급여관리를 못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을 회사가 증명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반대로 현직장이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두셔서 나중일을 대비하세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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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3년차

    일주일은... 회사규모나 상황에 따라 뒤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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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개발자 / 17년차

    최소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 매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간의 인수인계를 요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급여는 줘야 하지요. ㅋ.ㅋ
    퇴사 요청하면, 인수인계자 찾을때 까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할꺼에요.
    법적 의무가 한달 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인수인계 없이 바로 교체 될수 있어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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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차

    보통 한달전에 말하는게 좋아요 위쪽 관리자들이 안좋게 보고 사람이 들와도 하루뒤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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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2년차

    인수인계나 새로운 사람 채용과정이 있으니
    기본 3개월 전에는 말하는게 좋고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거면
    보통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하는게 맞죠~!
    저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했었는데
    그만두게 될 경우 최대한 빨리 말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주일 전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네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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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5년차

    회사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탐탁치는 않겠지요..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도 해야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급박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것이지요.. 양해를 바랄 수 밖에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로 압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을테니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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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2년차

    회사규모가 일정 인원이상이라면 대체인력이 있기때문에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명일 경우가 많으니...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가능하다면 최소한 구인 가능한 시점으로 조정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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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엔지니어 / 4년차

    욕은 당연히 먹어요. 그 어떤 회사든 1주 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개념없다고 욕합니다. 글쓰신 분이 정말 급하다면 욕먹을 각오 하고 얘기하는거고, 욕먹기 싫으면 한달뒤에 그만둔다고 하시면 되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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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획 / 14년차

    일단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나 상황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퇴사를 이해하는 회사는 없겠죠. ^^;;;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여기 다니고 싶지 않아."이니까요.
    사정상 왜 늦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설명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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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조교 / 15년차 / 12학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경우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디엘가든 나의 이력서에 지금의 직장이 남기에 혹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전직장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유로 이직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였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1달전 정도에는 여유를 두고 퇴사를 말씀하셔야 사측에서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하시고요
    인수인계때도 불만사항 인수인계는 금물인거 아시죠? 업무에 필요한 것만 인수인계해 주시고 격려 듬뿍해 주시는 것이 퇴사하는 사람의 멋진 뒷모싑입니다^^ 화이팅하셔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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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개발자 / 5년차

    회사랑 서로 좋았으면 1달, 보통은 2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황이 급하다면 할 수 없으니 인사팀이랑 잘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진행시켜보아요.

    21.11.17 작성 신고
  •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측에서 글쓰신분을 대신할 사람을 채용할 기한이 필요하니 1달에서 2달 전에 보고드리는게 맞습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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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차

    보통은 1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는게 맞으나,갑잡스런 퇴직이라면 최소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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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자 / 8년차 / 06학번

    미리 계획된 퇴사가 아니고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걸 이해하고 안하고는 상대방의 몫인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좀 더 미리 말하는게 서로 예의이긴 하지만, 본인의 사정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 방법이 없는거 아닐까 싶네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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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3년차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이다르니 잘얘기해보세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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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특수학교교사 / 14년차

    상황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급한 일이 없고, 인수인계할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지만 회사는 저 없어도 돌아갑니다...

    21.11.17 작성 신고
  • 꼭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누군가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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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회사사정 봐줄필요없어요~ 충분합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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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당일도 가능합니다

    21.11.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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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전이 좋지요 ㅠㅠ 이거는 되고 안되고 기준을
    " 이 일이 지장없이 잘 돌아갈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 본인이 잘 알거에요.
    그니까 두달 전이든 2일 전이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으면 누가 뭐라 안하죠.

    21.11.17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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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8년차

    당신의 시간은 1초라도 소중합니다. 인계 받을 사람만 있으면 퇴사해요

    21.11.16 작성 신고
  • 정확히 어떤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야기를 통해 퇴사 날짜를 조율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좁고 소문도 많아요! 직접 이야기하는게 힘들수 있으나 그렇다고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하면 다음번 구직활동시에나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조율을 잘하기 바랍니다.

    21.11.16 작성 신고
  • 퇴사의 개인적인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다른 동료가 맡아서 할 수 없는 양이라면 후임자의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까지 고려한다면 1주일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따를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나 처우를 했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퇴사 후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1.11.16 작성 신고
  • 어느 직군이 되었든 퇴사 한달 전에 말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 인사팀에서 전 직장이 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해당 직원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퇴사 일주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한달의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을 권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21.11.16 작성 신고
  • 네 조아브러요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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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23년차

    회사 규정을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직서 제출하더라도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사직서 제출하고 왕따 당하기 싫으시면 규정대로 하시고 퇴사하더라도 마무리 잘하고 떠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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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1개월이라는 시간은 다른 인력을 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 생각했거든요.
    급한 사정이 아닌 이상 1주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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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9년차

    지금 맡고있는 포지션에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정을 설명하는게 좋아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거든요 ㅎ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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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6년차

    1주일전 사직원 제출은 아닌거 같네요.
    최소 한달전에 사직원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도 고려해야하고요.
    향후 타회사 이직시 평판문의도 있으니
    선택을 잘하셔야합니다.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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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32년차

    되도록 빨리 말하고
    급하게 퇴사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인수인계에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날에 지각하면 그동안 싾아놓은 신뢰 다 무너집니다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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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영업 / 18년차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어도 최소 한달전에는 회사에 말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21.11.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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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영업 / 8년차

    대부분 한달기간을 가지고 말하긴하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을꺼예요)
    근데 회사측에서 인수인계자가 바로 있고 잘 이야기하면 보내주기도 해요..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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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9년차

    퇴사는 법률상 30일전에 통보하게되어있으며, 이를 어겨 회사에 막심한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상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법률로서 청구하기가 쉽지않아 ,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퇴사시 잔여연차사용 등으로 인해 퇴사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으니 3주전에는 얘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관용적으로 2주전에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1.11.15 작성 신고
  • 개인사정에 의한 퇴산데 법적으로도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요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게 주휴수당 포함 퇴사시 정산되는 급여가 더 올라갈거 같습니다
    급여관리 업무를 하셨다고 하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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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자 / 26년차

    2주전에 하십시오.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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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or6 Lv 2
    회계담당자 / 7년차

    급여관리를 맡고있으면서, 1주일밖에 현근무지에 시간을 안 준다는건
    매너도 없고, 회사생활도 안해본 신입도 하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일정이라고 해도 사적인 일정일 듯 싶은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둬야 후임 채용 및 인수인계 등에 시간을 들일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쉬운 일 입니다,
    1년도 안됐으니 최대한 빨리 나가야지!!! 하는 건 본인 생각이고,
    현재 급여를 받고있고 급여 업무만 맡고있는 건 아니실테고,
    회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쪽도 고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해해주고 이해하지못하고의 문제는 아닌것같네요

    21.11.15 작성 신고
  • 일주일 전에 말씀 드리는 것은 다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퇴사 몇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기재내용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통보 후 남은 기간동안 자리를 대신할 분을 채용공고 하고 인수인계 과정까지 맡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기간입니다 :)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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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차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잇으면 최소 한달 전에는 이야기 해야 후임에게 인수 인계 하지 않을 까요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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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개발·교수설계 / 17년차 / 08학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 안내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기분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한달 이전에 의사표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1.11.1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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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2년차

    1년 미만 근무이시기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겠지만, 인수인계나 후임자의 채용 등을 고려할때
    넉넉하게는 1개월 적어도 보름 정도는 더 근무하시는것이 어떠신지요.
    떠날때 무탈없이 가는것이 본인에게나 현재의 회사에게 서로 좋을듯 싶습니다.

    21.11.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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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1년차

    일주일 뒤 퇴사해도 되지만, 2주~한달정도 시간을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좋지요 협의해서 일정 조율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21.11.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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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9년차

    당일날 퇴사해도 상관은없겠지만, 말미를 주지 않고 그만둔다면 후임이 올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업무분배가 쉽진 않을겁니다. 퇴사후 평판도 좋다고 보긴 어렵구요. 같은 직종으로 이직한다면 소문도 안좋게 될수 있으니 되도록 2주이상은 말미를 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21.11.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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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11년차

    많은분들 말처럼 인수인계 시간도 필요한데
    반대로 회사에서 직원 필요 없다고 그만두라고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본인만 생각하지말고 회사 입장도 생각하면서 책임감있게 행동 해야 할듯 합니다.

    21.11.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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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경비 / 2년차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어쩌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본인이 내놓은 방법일 것 입니다
    1주일간 시간을 준다고 하여도 대체할 근무자를 찾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입장에선 예의가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싫으시다면 이거야말로 이기적인 심보아니겠습니까 ?

    21.11.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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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7년차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시는게 어떨까요.
    인사 및 총무 부서라면 당연히 지키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타부서라도 원칙은 지키시는게 맞지만 회사마다 이해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21.11.1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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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9년차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준으로 이직예정을 전달하심이 좋을듯해요

    21.11.13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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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차

    퇴사를 하려는 사유가 근무하는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면
    업무의 연속성과 후임자의 선택등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부족 합니다
    회사를 배려한다면 사직서 제출전에 상급자에게는 사전에 상담
    하는것이 어떨지...

    21.11.1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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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25년차

    제 생각에는 급여라는 중요업무를 수행하셔서 2주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11.1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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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 19년차

    욕먹습니다.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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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6년차

    대직자가 있다면! 예의있게 진솔하게 말하십시오!
    하루 하루 회사다니기가 괴롭고
    본인 미래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해줄까? 망설이지말고
    설득시킨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말하십시오.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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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11년차

    음 일반적으로 한달정도 전에는 이야기하는게 좋을거같아요
    1주일뒤 퇴사를 하는사유가 경조사가아닌이상은 회사에선 이해하기 힘들거같네요
    모 있으나 마나한 포지션의 인원이라면 신경안쓰겠지만 그래도 6개월 다니고계시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나을듯하네요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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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6년차

    해당 포지션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면 1주일은 넘 짧네여...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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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획 / 16년차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고, 보통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죠.
    부득이 그렇게 안될 경우는 가능한 빨리 말씀을 드리는게 좋아요.

    21.11.12 작성 신고
  • 노동관계법과 판례주의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면 퇴사 31일 1달 기준으로 사측 실사용자 상급자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채용공고행위와 온보딩 신입사원 교육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사측 실사용자 상급자에게 노무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하시면 고용계약관계는 합법적으로 종료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사측이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고용관계 해소 후 경력관리 빙산메타로 빙산모델 역량 충조평파 다면평가 레퍼런스 체크에 대비하여 한달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계약 약관에 위배 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문서로 명확하게 소명 제시 하시지 않으면 사측이 소송행위를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21.11.12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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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14년차

    사정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 한두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고용을 해야 하는 시간과 인수인계 시간을 생각해 봐야죠

    21.11.12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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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 3년차

    누구나 납득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아닌 이상, 한 달이라는 리밋 기간 ( 후임자 고용, 인수인계, 업무 정리)을 기업에 주는게 맞다는게 기준적입니다.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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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0년차

    기본적으로 한 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거 같아요
    인수 인계도 있고 하니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셔야 될거 같네요 어떻게 퇴사를 하던 뒷 마무리는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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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6년차

    급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상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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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6년차

    사정이야 있겠지만 후임 자리 까지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1.11.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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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5년차

    양해를 구해야지요.
    머뭇거리고 미안해하는 양심을 상대방은
    모른답니다.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으로는 한달후에
    자동처리가 되므로
    솔직하게 빨리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21.11.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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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사무원 / 23년차

    그것은 알수없는거지요~ 상황에 따른 퇴사결정이니 보통 인수인계 해주고 나와야 좋은 모습이겟죠

    21.11.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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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영업 / 6년차

    안녕하세요.
    인사, 교육쪽을 담당하고 있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라 퇴직금 정산 등은 안해도 되지만,
    일주일 기한은 남겨두고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에서 이해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질문자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첫번째고 이 업무를 누가 받을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나마 기존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신규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채용공고-서류검토-면접-최종합격 등 거처야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 모든걸 한다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물론 사정이 생격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이겠지만, 회사측과 협의를 통한 퇴사일정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21.11.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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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27년차

    각 회사마다 사규가 있을거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쓰실때 명시가 되있을거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한달전 통보를 요구하긴 하거든요
    입사 6개월차면 크게 인수인계가 필요친 않아보이긴 합니다만 각 회사마다, 혹은 각 부서 팀장들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경향이 많아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내는게 퇴사하기 수월하실거 같아요

    21.11.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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