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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결정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조회356
22.01.04 작성

제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중순쯤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12월말쯤 총괄하시는분이 말씀하기에 한달만 더해줄수 없을까? 하고 네 한달 더할께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3명이고 1월달에 곧 1명 퇴사라 2명이서 하거든요. 그중에 저도 다음주 주말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사장이랑 직원 한명이예요. 디른 직원한명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주까지 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이미 11월에 퇴사한다고 말했었고 오늘도 말씀 드려서 다음주정도 그만두고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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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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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자 / 9년차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지만 일했던 사람들과의 정과 도의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네요
    만약 질문자 님께서 그만두고 별다른 계획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더 일하겠다고 하면 아마 매장측에선 좋아라 할 거 에요
    대신 이미 한번 부탁해서 들어줬기 때문에 두번 세번 붙잡는 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에 계속 얘기 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계획은 아직 미정이여도 퇴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계획이 있다면 다더욱 )

    그럴때엔 확실하게 몇월 몇일 부터 어떠한 일정이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해야 안 붙잡습니다
    (머 취직이 되어서 이직해야 한다 취업에 도움될 학원에 다녀야 해서 시간을 빼야 한다는 등)

    제가 스케줄총괄하는 직책에 있어서 그만두는 분들 많이 붙잡아 봤는데ㅎㅎ 알바하셨던 분들이 취직하러 간다거나 학교 복학, 군대 등 확실하게 계획이 있는 분들은 못 잡겠더라고요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멀리 이사간다고 거짓말로 퇴사하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질문자님을 안 놔둘때 하는 극약처방)

    22.01.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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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일하는 동안 친해져서 사정을 봐줄 수는 있는데,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구요.
    따라서 본인 마음이므로 다음주 정도에 통보해도 괜찮아요.

    22.01.0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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