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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조회946
22.02.06 작성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고민 끝에 입사를 안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 및 이메일로 통보 받은 상태이고

저의 인사기록 정보를 먼저 메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입사 불가할 것 같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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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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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자 / 12년차

    보통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2.02.08 작성 신고
  • 없습니다~~

    22.02.0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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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8년차

    일단 구두 계약만으로 한것이므로 취업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상황 이시면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하겠다 해서 채용후 출근일 까지 잡아놓고 입사 안되겠다 하면 감정이 마음이 상할수도 있겠죠...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22.02.07 작성 신고
  • 어디입사했나요

    22.0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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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12년차

    불이익은 없고 지원한 서류는 5~7일이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있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2.0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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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2년차

    딱히 불이익 없고 그회사에 다시지원할일 없으면 아무문제안되요

    22.0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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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이너 / 5년차

    불이익없습니다

    22.02.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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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20년차

    없어요.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수 있어요.

    22.02.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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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딱히 불이익 없습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문제 없고, 개인정보 불안하면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22.02.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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