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고민 끝에 입사를 안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 및 이메일로 통보 받은 상태이고
저의 인사기록 정보를 먼저 메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입사 불가할 것 같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구두 계약만으로 한것이므로 취업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상황 이시면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하겠다 해서 채용후 출근일 까지 잡아놓고 입사 안되겠다 하면 감정이 마음이 상할수도 있겠죠...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불이익 없습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문제 없고, 개인정보 불안하면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