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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서 열람 후 채용 공고 기한 연장

조회1,343
22.03.02 작성

저의 자원서를 2/28에 열람하고서도 아무 연락없이

같은 채용 공고의 기한을 3/20까지로 연장시켰네요 ㅠㅠ

서류탈락이라 보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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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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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기한 연장이 탈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통 면접의 기준이 되는 지원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끔 연장합니다.

    22.03.04 작성
  • 죄송합니다.
    성함과 전번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22.03.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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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락이라 판단하는것이 맘 편해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멘탈 관리 잘하시고 더 좋은 기업 지원해서 성공하세요!!

    22.03.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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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담당자 / 8년차

    네 그렇게보는게 맞아요

    22.03.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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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일단 다른 곳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지원서 열람 후 공고 기한 연장하는 회사에서
    연락온 적이 없었거든요..!
    차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탈락이라 생각하시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2.03.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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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7년차

    정말 입사하고 싶으신 회사라면 자소서를수정해서 다시 한번 더 지원 해 보세요

    22.03.0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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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 8년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윗분과~ 다른 곳에서 님이 가지신 능력을 더 활발히 행복하게 펼치실 수 있을 거에요!!!!! 아쟈!!!!!!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22.03.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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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3년차

    22.03.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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