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포괄적 연봉이면 잔업 수당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마다 다르며, 대부분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데요 기본으로 미포함하는게맞지만 안그런곳도 있어요..연봉이 저정도면 포함일 가능성높을꺼같아요.저두 용접사로 일하고있는데요 경력 3년이상자에 5000이넘게주는곳은 좀드물기도하고하구요 잔업까지하게되면6000~7000이넘거든요.아니면 일이 엄청힘들수도있어요
주 52시간기준으로 책정된거면 포함
주 40시간으로 책정된거면 잔업 특근 미포함인데
연봉이시면 거의 52시간으로 계약이되기때문에 포함안될겁니다
연봉에 추가되는 회사와 연봉에 추가하지 않는 회사가 있지요
혹시 회사공고란을 확인하셨는지요?
확인이 어렵다면 일을 하시면서 회사동료에게 물어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