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내일채움공제 질문 드립니다.

조회918
22.03.05 작성

제가 2월21일에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2달인데 5월까지일하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가면 그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할까요?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웹기획 / 12년차

    불가 할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22.03.28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웹디자이너 / 8년차

    내일체움 공제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 6개월이전에 이직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03.23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웹개발자 / 2년차

    저도 한 7개월 하고 이직을 선택했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1.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2. 직장내 괴롭힘 등에 의한 퇴사 가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회사에서 짤려야만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채공 신청하셨으면 죽을만큼 싫은 회사가 아니면 아쉬워도 다니는게 맞는거같아요...

    22.03.09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온라인마케터 / 4년차

    중간에 취소하면 사유가 인정안될때는 재진행 불가한걸로 알아요!

    22.03.09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회계담당자 / 10년차

    오래다닐수있는회사에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수습기간에 잘 고민하셔서 정규직되시면 신청해도 늦지않을듯합니다.

    22.03.08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IT·기술영업 / 2년차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하지 못해요

    22.03.06 작성 신고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에 입사를 하셨다가 5월달에
    그만 두실 경우 내일 채움 공제는
    받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수습기간 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하고는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때 내일 채움 공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5월에 그만 두신다면 내일 채움 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1년이 되질 않아 안되는것 입니다.
    저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 받게 된것 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행정 복지 센터 또는 고용 복지 센터에
    알아보시길 원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22.03.06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현재 가입하셨으면 재가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문제로 인하여 취소하고 재가입하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처음 가입하시는 거면 문제가 없습니다.

    22.03.05 작성 신고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