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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조회1,815
22.03.21 작성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라네요...

기본 200에 근로수당 포함해서 260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기본은 2400이고

포괄로는 3200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직 하게되면 연봉협상은 뭐로 하게되나요?

예를들어 직전연봉 쓰자나요


거기에 기본급으로 쓰는건가요?(2400)

아니면 포괄로 쓰는건가요?(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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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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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포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짜피 이직할 곳이 포괄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면 되고, 수당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야근 수당 고려해서 현재 3200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2.03.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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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가공담당자 / 31년차

    포괄로합니다

    22.03.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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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운전기사 / 17년차

    단순히 얼마 받았디고 쓰는게 아니고 이직시관련서류를 (원천징수) 제출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2.03.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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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5년차

    포괄 , 유동적보너스의 평균금액, 식대(포함일경우x)

    22.03.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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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영업 / 15년차

    포괄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상여금이 별도로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체금액(포괄임금) 동일할것입니다.

    22.03.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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