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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기간 작성 ㅠㅠ

조회830
22.04.01 수정

19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법인이 여러개여서 법인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과 다음해 내일채움신청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중도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개념으로 10월에 3개월치 월급 받고) 다시 20년 1월에 다른 법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받았습니다. 


19년2월~9월까지 A법인 경력증명 

20년1월~22년2월까지 B법인 경력증명


기업 입사지원을 보니 경력증명자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사실과 다를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무한것이 맞으나 서류상으로는 공백기까지 있어서 어떻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19년 2월 ~ 22년 3월로 적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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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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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3년차

    4대보험기준으로 경력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력서엔 4대보험 기준으로 쓰시되 담당업무에 동일 회사근무를 적으시고

    자기소개서에 동일 직장에서 일했다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경력증빙 가져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력서에 내용을 적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22.04.0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건축기사 / 19년차

    결론적으로는 쭉 같은회사에 다니신거죠?
    내일 채움신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
    중간 3개월 프리랜서로 일할때 월급도 같은곳에서 받은거면 경력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와 통장사본 (같은곳에 월급받았다는 증명), 프리랜서기간 원천징수영수증등 을 요구할수도 있어요
    전 직장에 요청하세요

    22.04.0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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