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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지를 일찍 안했다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조회11,183
22.04.06 작성

제가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18일부터 출근을 원해서 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고자, 그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왔으면한다고, 가능하면 다음주터 출근해줬으연 좋겠다고하더라.

하니 인수인계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면 불법이라면서 자긴 돈 많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해둔 상태이며, 제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건 미안하지만, 업무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사업주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퇴사통고 후 급여일기준 뭐라뭐라해서 한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무단퇴사로 민사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그게 무단퇴사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경우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서도 작성해놨고, 퇴사할때도 거래처등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나갈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회사에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음에도 사람을 구해야하니 무조건 말일까지 일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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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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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엔지니어 / 12년차

    대표보고, 잣이나 까잡수라고 하심 될듯? ㅎㅅㅎ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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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 26년차

    현재 다니는 회사를, 새로 가게된 회사에서 일찍 조인을 요구한 나머지 기대보다 일찍 떠나게 된 상황이고 좀 문제가 되는건 현재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나오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은 현재 회사가 꼭 모두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긴 힘들거 같아요. 고용법상으로도 회사 의사표현을 하고 사표 수리를 안해도 1개월 정도는 다녀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아요.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양쪽회사에 모두 누를 끼치는 건 옳지 않은거 같구요. 회사에 잘 양해를 구해보고 여의치가 않다면 이직할 회사에 조인할 시기를 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2.04.12 작성 신고
  • 문제없을듯 합니다 걱정마세요.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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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영업 / 32년차

    문제 없는것 같아요
    뭐라그러던 할 수있는 거만 최선을 다해서 인수해 주고 새로운 직장에 집중하세요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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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개발자 / 20년차

    소송 걸라고 하십시요.
    회사가 개인에게 갑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송 갈 확률도 적지만 무조건 집니다.
    걱정말고 쌍욕을 하세요.대한민국은 노동법이 있고 갑이 개인에게 협박으로 일 시킬수 없습니다.

    22.04.12 작성 신고
  •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특별한 강제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상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사에 대한 의사 또는 사직서 제출이 기본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므로 회사쪽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2.04.12 작성 신고
  • 그거 녹음해서 고용노동부 가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증빙 다 남기고 무조건 급여 연차 안전 화재 관련 등 다 신고하세요. 무조건 노동자가 이깁니다. 한귀로 듣고 저장해서 인터넷에도 올리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신병자같군요.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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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보통 이직 하기 한 두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다른 사람 오면 인수인계 하는 게 상도 이긴 합니다. 이직도 철철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게 좋을겁니다.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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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시고 증거자료남기세요. 담당자에게 문자, 카톡으로도 사직서쓴거보내시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글로 남기시구요.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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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 10년차

    어차피 그쪽이 말하는 소송대로 흘러가지는 못할테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때 퇴사 통보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없었다면 저쪽이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괜한 소송비용만 나갈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으셨다면 1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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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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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무슨 소송입니까 소송을 걸려면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글쎄요..확실한건 노동청 지방관서에 가면 항시 사무관이 상주하고 있어서 상의해보시고 그래도 소송걸려면 걸라하시죠..님도 공인노무사 사서 소송 걸면 되구요..사실 노동법은 약자인 근로자 편이지 사업주 편이 아닙니다. 또 사람 구하는데 한달전에 통보가 맞긴합니다만..그걸 다지키는 곳이 있을지..

    22.04.11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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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엔지니어 / 9년차

    전형적인 좋소마인드... 불법이랰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노동부에 일단 전화해서 상담해서 진행하세요 여기사람들이 전문도 아니고 댓글로 말해서 책임질것도 아니니 그게가장 정확합니다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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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관리자 / 7년차

    퇴사하는 입장에서 회사 측에서 민사까지 건다는건 금시 초문이네요 이직할 회사를 생각 하세요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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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디자이너 / 1년차

    인수인계까지 처리해놨으면 괜찮지만…
    조금 여유있게 말하면 좋았겠지만 어쩔수가 없는부분이네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거자료를 찾기 쉽지 않을텐데 어쩌려고 그런말을 한걸까요?
    자꾸 그렇게 나오면 그냥 무단결근 해버리세요. 이러다 일주일 이주일 사표 처리 안해줍니다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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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4년차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양아치 회사네요. 그냥 기록 용으로 서면(이메일) 혹은 등기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시구 바로 나가지 마세요.
    서면으로 보낸 것이 일종의 사실 증명이됩니다. 개인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하고 일시적으로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비용은 귀책 사유인 회사에게 나중에 다 청구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인권이라는 상위 법이 있어서, 그 어떠한 법률도 내가 일하기 싫은 곳에 강제로 일시킬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노예죠. 말 없이 추노해도 그 사람에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되도 아는 소리로 사람 협박하는 인간 이하 수준의 사장이네요. 당장 나오세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되어서 이날까지만 나오겠습니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 다 지키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이런 법도 개념도 없는 미친 짓을 하는 회사가 2022년 현재 아직도 있다는게 놀랍네요.

    22.04.11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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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터 / 30년차

    삭제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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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13년차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것은 손해액을 특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손해로 볼수 있는것은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업무적 불편함 정도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것은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것이지,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악의적 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회사와 가급적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지만,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이 퇴사할 시 반드시 대체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 상호간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만, 보통의 경우 그런 규정은 퇴사 1개월전 `통보` 정도만 기재되어 있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시 페널티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배상의 책임을 물기엔 어렵습니다..

    22.04.07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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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4년차

    한달 전 통보하는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일개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숫자로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니 노무사 내지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 공단 등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22.04.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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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퇴사30일 전 통보는 필수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한가지 꼼수로는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시면됩니다.
    퇴사통보일이 정확히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8일부터 5월2일까지 연차 11개사용하면 15일정도는 날먹가능합니다.
    출근하는곳은 입사일자미뤄주고 입사일전에일한건 입사일 이후 수당으로챙겨달라고 쇼부

    22.04.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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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5년차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피해를 끼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한데 그걸 회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네요.

    22.04.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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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 가능할 시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러 손해를 만들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돈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기든 지든 소송을 걸면 당사자는 힘들죠.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셨다고 해도 후임자 입장에서는 인수인계서만으로 업무를 하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지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마감업무를 담당하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말일까지 근무하기를 더 원하죠.

    현직장과 다시 말씀해보시고, 이직할 회사와도 입사일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퇴사 후 현직장에 서류를 요청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좋게 끝내는 것이 좋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2.04.07 작성 신고
  • 선생님 상대방이 신체적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러는 것 같으니 좀 참고 깔금하게 일처리를 한 다음에 나가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22.04.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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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정말 애매한 상황이네여,, 근데 사실 퇴사하기 30일 전에 꼭 퇴사 의사를 밝혀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2.04.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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