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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퇴사한지 5-6개월 지났는데

조회3,167
22.04.11 작성

경력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겠죠?ㅠ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싫어서... 인사팀 직원분 번호 알고있어서 바로 인사팀에 전화할건데ㅠㅠ

기간이랑 직무까지 나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면 연금가입서말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주는 거 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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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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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걱정 마시고 문의하세요.

    경력증명서 요청은 당연한 권리립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경력 증명서 요청에 대해 퇴사 자에게 당연히 발급해야합니다.

    간혹 겁이나서 불이익 당할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관련해서 잘 해줍니다.

    22.04.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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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5년차

    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하시면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는 근무한 부서 등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회사가 동종 업계 또는
    동일 계열의 업무로 배정 및 연봉 검토 시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해준다면 가까운 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에 들어가셔서
    의료보험 납입 이력서 뽑으시면 기존에 다니시던 직장 등 납입 이력이 나옵니다.
    이 것으로 경력 및 받으셨던 급여 수준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승하십시오~

    22.04.13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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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23년차

    직무 기간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회사에는 경력직을 구하는건데 제출하셔야 경력이 인정되겠죠
    제출후 전회사로 연락하는건 인사팀 맘대로구요
    면접에서 대충 얘기 들어보면 답이 나오므로 안할수도있습니다
    사정이있어 전직장 이력을 밝히기 싫으시다면 신입으로 응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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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8년차

    그럼요 경력증명서는 담당부서에 바로 전화하심 바로 해주실꺼예요.
    근로자분이 요청하는 서류 안해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요...
    인사팀에 바로 전화하셔서 단기 근무한것 경력증명서 요청하시고 본인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받으실수 있어요.
    기간이랑 직무나온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받으시는것이 맞고 인사팀에 요청시에 기간이랑 직무 나오게 경력증명서 요청하시면 되요. 그부분은 꼭 말씀하세요. 회사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달라서요.


    참고로 같은팀사람들에게 연락해도 다시 인사팀에 전화해서 요청하셔야 하니 인사팀으로 바로 바로 하세요. ~~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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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5년차

    무조건 요청하세요!
    몇개월이라도 본인의 경력증빙은 중요합니다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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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3년차

    회사는 퇴직자의 정보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즉시 발급해야합니다.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22.04.12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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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8년차

    경력증명서 받으시면됩니다 pdf로 이메일전송 받으시면되고 퇴사직원들 요청건이 종종 있어서 담당자도 별신경안쓰고 해줍니다

    22.04.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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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아닌 직무까지 기재된 것을 요청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게 인사팀 업무이므로 편하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

    22.04.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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