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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D 로 일하고있는데요.

조회229
22.06.07 수정

건강식품관련 업인데, 상여금이 원래 중소기업은 없나요..? 

2년새 순 영업이익 연 6억 정도 올려두었는데, 바라는것만 더 많아지고 달에 한번 오만원정도 팀회식 요청하였으나 경우가아니란 소리만 들었네요. 중소기업이 다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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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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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인사관리 및 채용관련 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려요~
    우선은 회사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처우나 복지개선에 보답을 잘 고려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작성자님께 위로인사 먼저 드립니다.
    이제 조언 시작할게요.
    사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의 운영권한이 크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대기업, 중견기업도 근로계약서에 명절비,휴가비,상여금에 대해 지급을 한다고 나와있지.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운영상태나 재무상황에 따라 금액, 지급일, 횟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하시고, 앞으로도 성실히 일 할 근로자들이 적절한 선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근로자 인권법상 어긋나지는 않으나
    작성분께서 재직중인 회사는 운영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외에 모든 회사이익 또는 직원복지 개선을 재량으로 운영하는 분 같아요.
    중소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복리후생(상여금, 축하금, 직원복지개선비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2.06.07 작성
  • 중소기업 사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

    22.06.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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