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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4대보험

조회4,355
22.06.25 작성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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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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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12년차

    보통안들어줘요 말그대로 3개월 같이 일해보고 서로 맘에들면 다니는거고 둘중 맘에 안들면 그만두는거죠 4대 보험료 안나가지 몇십만원은 더 많이 받을듯요

    22.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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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엔지니어 / 1년차

    불이익보단 월급깎이는게 덜하니 이득이죠

    22.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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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장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납부 하셔야되며,
    고용 산재 :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회사가 도와주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간혹 수습기간동안 3.3% 신고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대체로 저렇게 하는 곳은.. 수습기간에 많이 쳐낼 가능성이 큽니다.. 입퇴사 신고를 너무 자주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 못하거나 맘에 안들면 수습 끝나면 빠르게 계약의 해지 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상실신고를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습때 많이 계약의 해지로 처리 되나봅니다

    22.06.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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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수습기간이 짧다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인정받아야할 때,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관련되어 다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06.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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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립니다.
    수습 및 견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 밎. 위험상화을 대비해
    인권관리상 가입이 되야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되는 건지 문의하셔야 하고,
    보험처리가 안되면
    혹시라도 회사에서 다치게 되거나 의료비 지출시
    산재지원이 되지않아 전액 당사자가 지불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2.06.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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