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중고신입 환승이직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회4,025
22.07.03 수정

안녕하세요 중고신입 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취준이 길어지면서 조급해진 마음에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커서 퇴사보단 환승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회사 수습 기간 중인데 한 달도 안 되는 근무 기간이라 면접을 보게 되면 사무 아르바이트 이력으로 둘러댈 생각인데 4대보험 조회나 증명서를 통해서 회사에 입사 후 근무했다는 걸 이직할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2. 아르바이트로 둘러대는 걸 추천하시나요?

괜히 입사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두는 이미지보단 단순 알바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3.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규엔 한 달 전 퇴사 통보 명시 되어있습니다 

회사 이력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할 생각이라 이주 텀 두고 퇴사 통보하려고 하는데 계약 상 문제 없을까요?

유튜브에선 근로계약서 내용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4. 그리고 현재 연봉이 매우 낮아서 연봉 협상 할 때 지급 받았던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말할 생각인데 입사후 서류 제출 시 들통날까요? 보통 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절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13
  • 프로필 이미지
    사무담당자 / 7년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되더라구요

    22.07.29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사무보조 / 29년차

    1달 근무한거는 아예 빼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22.07.29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17년차

    현재 받은 연봉보다 높게 받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이전 회사보다 연봉을 높게 줄 수 있는 업무 경력 장점을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거에요

    22.07.27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소프트웨어개발자 / 15년차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한 두번쯤 겪어봤을 일이니까요.

    1. 원천징수 등으로 확인하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2. 수습기간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관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용기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혹여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게 더 뻘쭘하니까요..
    " 실제 입사해서 보니 생각과는 너무 달라 늦기 전에 퇴사하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습
    니다. 인터뷰 당시 입사하면 이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달랐다 정도로.
    물론 "그럼 우리 회사도 기대와 다르면 관둘건가요?"라고 물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설명하시길.

    3. 퇴사 통보 1개월의 기간은 어디까지나 회사에게 유리한 설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를 하고 이에 서명을 했다 하더
    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가깝습니다. 노동법상에는 2주의 유예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개월의 통보는 회사의 희망 사항일 뿐, 법에서는 최소 2주간의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1개월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2주간의 기간은 지켜야 하니 무료 법률을 통해 노무사에게 한번 더
    체크해보고 실행하세요.

    4. 연봉을 책정하는 건 근로자의 자유이고 계약을 하는 건 회사의 자유겠죠.
    들통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이 충분히 인터뷰 당시에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전 회사에서 100만원 받았으니 여기서 110만원 받아."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ㅋ

    22.07.21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사담당자 / 11년차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너무오랫만에 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든게 해소되었을거라 판단되어지나 혹시나하여 답변드립니다.

    1.4대보험에 가입이되었더라면, 가입이력이나,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2.회사의취업규칙에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때문에 무 자르듯 이거고거거다 라고 답변할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의무가 있다면...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이건 겸직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3. 퇴사전 3한 달의 기간만 유지하면 특별히 문제될건 없습니다.
    4. 체계가있는 회사의 경우 이전직장의 원천징수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럴경우 서류미제출할수 있으시면 무방합니다만, 그렇지 못할경우 중에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불리 할지를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질문전에 현재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과거 또는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면 그 누가 되었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22.07.20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사담당자 / 8년차

    어차피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 떼도 연봉이랑 다 나와요. 속일생각 하는 만큼 리스크 본인이 감당하셔야 할것입니다. 차후 입사 취소 할 수 있어요.

    22.07.14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사담당자 / 16년차

    1. 개인적으로 6개월 이전 근무이력은 이력서에 작성하는 것을 비추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4대보험 이력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나 고용보험가입확인서등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입사내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경력으로 보지 않으니 신경안써도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저도 서류 검토 시 6개월 이내 근무이력은 인정 안합니다.

    2. 인턴직이나 일체험등 의 단기고용은 단기고용 기재란에 적을 경우 참고 사항은 됩니다만 지금 말하는 1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회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3. 보통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수인계 후 업무의 공백이 없게 하려는 내용인데 지금 님은 1개월 미만이라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으니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4. 간혹 직전연봉을 사실과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사후 제출서류시 직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이때 발견되는 경우 허위지원으로 입사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22.07.12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회계담당자 / 6년차

    연봉 협상시 기존 연봉에 관한 협의사항이 있을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겁니다. 거짓된 정보로 입사한다면 입사 후 해고사유가 됩니다.

    22.07.11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영업지원 / 13년차

    1번 물증은 없으나 둘러대는구나~ 라고 심증이
    가는거죠~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잡힐수 있습니다. 또 알바는 한달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할말이 있나요?
    그냥 입사해보니 입사전 안내받은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라고 하십시요.

    4번 이또한 거짓말을 하는건데 이건 들통이
    납니다~ 잘 포장하십시요 지금 얼마를
    받는데 제 능력상 이정도는 더 받고싶다
    잘 할 수 있다 라구요.

    먼가를 숨기고 둘러대면 나중에 본인이
    더 힘들어 집니다~
    그러지 말고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잘 포장하는 기술을 찾으십시요~!

    22.07.06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10년차

    이직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다만 본문에 온통 둘러댄다 숨긴다 등의 메시지가 많아보이는게 우려스럽네요.
    글 쓰신 분의 생각보다 인사담당자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어설픈 거짓말로 본인 점수 마이너스 되실 확률이 더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실대로 기입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22.07.05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인사담당자 / 17년차

    사실적으로 말하세요
    급여 근무형태 등
    근데 너무 길면 안됨
    우선 단기근로 직원을 회사는 싫어함
    (재 공고- 면접-채용-교육

    22.07.05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광고디자이너 / 11년차

    급여나 처우, 환경의 문제로 이직 한다면
    마이너스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부분 솔직히 면접때 말씀 하셔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대우 받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노동법상 회사가 정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도의상 문제가 있으니 면접때 재직중임을 밝히시고 최대 한달로 입사일 조정하셔요.
    재직 기간이 짧으셔서 퇴사처리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급여는 조회하면 나오는거라
    거짓없이 기입하세요.
    입사시 전직장 근로소득 명세서 제출합니다.

    끝으로 현재 상황은 경력으로 생각 안하셔도 될 기간이라 맘편히 신입으로 지원 하세요~!
    굳이 경력으로 기술 안하셔도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22.07.04 수정 신고
  • 프로필 이미지
    자재관리자 / 9년차

    1. 4대보험 납부 이력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근무내역 조회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바로 알진 못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에 회사에서 처리해줄 경우 그 때에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경력 증명서를 떼서 제출 하라고 할 때나 확인 가능한데 약 한달 정도의 경력은 때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 같네요

    2. 정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사실대로 기재하고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게 맞죠 혹여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사실을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안 들킬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상은 좁고 이직하려는 회사 사람중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게 되어서 왜 그만 두었는지 차분히 설명하시고 변명하는 식이 아닌 급여 복지 건강 사내분위기등 어떤 게 맞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네요(근데 저도 거짓말로 퇴사하고 퇴사사유 둘러대면서 면접 본 적 있어서 정직하게 이야기 하라고 강하게는 이야기 하기가 ㅎㅎ)

    3.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죠 기존 인력이 갑자기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도 새로 인력을 충원할 시간, 인수인계하거나 신입교육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무작정 퇴사가 이어지면 회사도 난감하죠
    한달 전 퇴사 항목은 아마 그만큼 퇴사도 많이 하니까 한달동안 붙잡고 설득해 볼려고 넣은 것 같네요
    사전이 사람구하고 교육 시킬 시간은 줄 수 있게 넉넉하게 기한을 두고 퇴사하세요

    4. 1번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회해 보면 얼추 얼마 연봉일 지 계산이 됩니다 특히나 동종업계일 경우 직급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회사가 월급이나 연봉을 얼마나 주는 지 대충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바근무라고 하실 경우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산 하는 터라 현재회사에서 이만큼 받았다고 연봉을 높게 부르면
    둘러댄 게 들킬 수 있습니다 (보통 알바는 최저시급)

    22.07.04 작성 신고

맨 위로